교육부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3곳 지정…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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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3곳 지정…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01.02 0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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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4년간 규제특례 적용키로
-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 범위 정해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이 교육부가 지정하는 ‘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여건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최대 6년 간 법 테두리에 갇혀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교육 혁신 시도를 해 볼 기회를 얻었다. 현 제도에서 대학 강의는 학교 내에서만 할 수 있지만, 특화지역에선 기업체 실습 시설에 강의실을 꾸려 교육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이 신청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계획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다. 산업계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대학에 적용한 셈이다.

지방대들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한해 고등교육분야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새로 특화지역으로 선정된 3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학교 밖 이동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특화지역에서는 지자체장, 대학 총장, 지역혁신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업위원회' 승인만으로도 이동수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대학 강의실 외 공간에서 수업이 자유롭게 가능해져,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대면수업을 하거나 기업체에서 운영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특화지역 같은 경우 참여대학 간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래 소속된 대학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만 인정됐지만, 4분의 3 이내로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20학점이라고 할 경우 다른 대학에서 최대 90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광주·전남 지역은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융합전공 'iU-GJ'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특화지역 선정으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 특례는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별도로 신청한 것으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대학으로도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효과는 관보 고시, 참여대학 학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4년간 적용한다. 필요 시 1년 또는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원한다면 최대 6년까지 규제가 풀리게 된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에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수업, 학점, 학생 등을 공유하는 공유대학 법제화 검토에도 나선다. 현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원을 바탕으로 울산·경남 'USG 공유대학' 등 각 지역 공유대학이 운영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실시하여 지역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이 함께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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