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대학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장치
상태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대학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장치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08.30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토론회]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사립대학 재정 운용 한계…“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필요”
- 고등교육예산, 수익자부담원칙 따라 투자 우선순위 밀려
- “재정 확대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과 공공성 높여야”
- 4년제 대학 입학정원 76.9%가 사립임에도 운영비 지원 못해

 

서동용 의원, 전국대학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사진=유튜브 갈무리

고등교육과 사립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26일 유튜브 ‘서동용TV’ 채널을 통해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로 현실화된 고등교육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논의하고 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상진 교수(전북대학교)가 ‘고액 대학등록금의 부담 완화와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을, 연덕원 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이 ‘역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검토 및 쟁점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명숙 교수(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우성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이해지 반값등록금 운동분부(전대넷 집행위원장), 정태석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용국 영산대학교 부장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고액 대학등록금의 부담 완화와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대학이 정치권력, 행정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자정능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재정적 독립과 자율 운영” △대학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예측 가능성, 장기적 효과 제고 △고등교육투자의 최소 수준 확보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대응, 고등교육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질적 향상 추구 △하이브리드 위기(Hybrid Crisis) 대전환 시대 핵심 문제인 저성장과 초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대학투자의 새로운 지평 요구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전략의 일환 △경제침체 국면에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과 소득 증대 효과 유발 △대전환시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공유성장하는 고등교육체제의 대전환 추진을 들었다.

반 교수에 의하면 우리 고등교육재정의 현황은 △낮은 정부 부담 △고등교육예산의 경직적 구조, 실질 투자액 감소 추세 △높은 등록금 수입 의존률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에 크게 못 미치는 대학예산 규모 △고액 대학등록금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구조적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중 높은 정부부담과 낮은 민간부담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부담과 높은 민간부담 비율을 가진 국가는 호주, 영국, 미국, 칠레 국가이지만, 그 중에서 한국이 가장 민간부담 비율이 높은 국가이다.

고등교육예산 중 국립대학 운영 지원 및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재정 규모는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예산은 경직적인 구조로 인해 실질적 투자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고등교육 예산은 11조1,455억원으로 2020년 10조8,330억원보다 3,125억원(2.88%) 증액됐지만 국립대학 운영지원비 3조8,348억원과 국가장학금 지원비 4조1,861억원을 제외하면 3조1,246억원이 남는다. 이 예산 규모로 전국의 대학을 지원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결국 대학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라는 것이다. 반 교수는 “2019년 결산기준으로 대학 재정 대비 등록금 수입 비율은 평균 40.9%(국공립 25.7%, 사립 62.9%) 수준”이라며 “미국의 대학재정 등록금 비율이 공립대학이 19.9%, 사립대학이 30.5%, 일본의 국립대학이 10.9%, 사립대학이 47.3%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며 “GDP 1.1% 수준의 정부 부담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한다면 지난 2020년 기준 10조8330억원이었던 국고지원 규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21조1695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 교수에 따르면 고등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우선적으로 고등교육투자의 최소수준을 유지함이고, 나아가 재정 확보과정에서 국가재정 여건 변화나 정치적 논리에 이끌리는 역기능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등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저성장에 따른 경제침체 국면,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 대비 국가 성장동력 창출 등 대전환시대에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체제 대전환을 위한 필수조건인 고등교육 재원 확보는 시대적 과제이다.

반 교수는 이를 위한 핵심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학생, 대학, 그리고 국가・사회 모두에게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고, 대학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국가들을 선도한다는 관점에서 이 법안 제정에 대해 전향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역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검토 및 쟁점 분석’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안정적,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교육재정 법정주의 구현을 제시한 연덕원 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고등교육 예산은 국가예산편성과정을 통해 확정돼 단기적 정책목표나 일시적 여론 등에 따라 사업비 형식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고등교육예산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자체가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대학은 법인전입금 등 법인의 지원이 미미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각종 사업에 몰두하게 되고 자체 발전계획을 통한 특성화 또는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연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 연구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쟁점으로 △교부금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교부금은 국가와 지방간 또는 지방 상호 간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하나로,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제도의 도입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임.) △사립대학 운영비 지원 불가 △정부재정 경직성 심화, 재정 건전성 악화 △대학 구조조정 저해 △학령인구 감소, 재정확대 불필요를 들었다.

연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대학 설립 주체인 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사립대학에 국민의 세금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는 이유”라며 “지난해 기준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의 76.9%가 사립대학으로, 사립대학 진학이 학생의 선택이라고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등록금 인상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왔던 사립대학의 재정 운용 구조는 현재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 연구원에 의하면, 교부금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보다 수조 원 이상의 재원 마련에 따른 재정부담과 사립대학에 국민의 세금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대학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339교 중 84.1%인 285교가 사립인 우리나라 현실은, 오히려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확대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체제 도입 등 고등교육 체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식 창출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정 대학 중심의 교육정책은 대학 간 격차만 키우며 학벌체제를 형성해 왔다. 이제는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쟁점 등으로 법 제정이 여의치 않자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등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도입 하는 방식이다. 대학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특별회계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원활한 법령제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령제정 노력과 더불어 사립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도 필요하다.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에 따르면,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반수(54.3%) 이상일 정도로 사립대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사학운영자들 또한 스스로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토론회를 주최한 서동용 의원은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공공부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치고 이마저도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4% 수준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고등교육 생태계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토론회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모은 뜻을 입법과 정책으로 담아내고 앞으로도 고등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계 당사자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동용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