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체불 금액 5억 원" 대학 산학협력단의 노동법 위반율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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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체불 금액 5억 원" 대학 산학협력단의 노동법 위반율은 100%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1.1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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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근로감독한 전국 36개소 모두 노동법 위반
연장수당 미지급서부터 최저임금 위반까지…
고용부 "182건의 위반 사항 중 179건 시정지시, 3건에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이 된 전국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모두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36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정직하게 노동관계법을 지키고 있는 산학협력단은 한 군데도 없었다.
 

182건의 위반 사항…체불 금액만 5억 원 가량

고용노동부는 36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18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여러 위반 사항 중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체불 사항도 있었다. 36개소 중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31개소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31개소의 산학협력단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5억여 원이나 된다. 체불 금액 5억여 원은 △연장・야간수당 2억여 원 △연차휴가수당 1억6천여만 원 △퇴직금 5천여만 원 △최저임금 2천여만 원 △기타 7천여만 원) 등이다.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부분의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학 산학협력단은 △월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15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제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여는 일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이 아닌 직급에 따라 정액(1일 2만 원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 △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이 아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 없이 사전에 연차휴가 보상일수(10일)를 정해놓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 체불을 하고 있었다.
 

근로계약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적 질서도 안 잡혀

전체 36개소의 대학 산학협력단 중 17개소는 기초적인 노동 질서도 위반했다. 이들은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직 차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를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의 임금 체불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감독을 실시한 대학 산학협력단에는 연구 직종 노동자들의 근태 관련 자료도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구 직종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가 적힌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은 연구 책임자(교수)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과 인사 노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낮은 이해도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 일러스트 = 돈기성

고용부 “시정지시 및 맞춤형 노무관리지도 실시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에 신속하게 시정지시를 하고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국 대학과 각 학교 산학협력단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관에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방문을 지시하고,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나아가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노무관리지도 또한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지난해 종합병원, 드라마 제작 현장 등 노동환경이 취약하거나 노무관리가 열악한 업종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했다”며 “올해도 노동 여건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계속해서 발굴해 수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 실시 배경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본적인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실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부산·경남지역의 일부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많은 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시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위반 사항들이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도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들이 수시 감독 대상으로 정한 36개대학 산학협력단은 △서울 6개소 △인천・경기 4개소 △부산・울산・경남 6개소 △대구・경북 6개소 △광주・전남북 6개소 △대전・충남북 6개소 △강원 2개소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36개 대학 산학협력단이 위반한 총 18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중 179건에 시정지시를 했고, 3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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