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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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05.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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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리포트]

논문은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를 정당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은 건강한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연구자들의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어 왔다. 이에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는 공동으로 대학 등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연구논문의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본 권고사항은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간의 MOU(연구관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2019. 8. 29)에 근거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1. 목적

본 권고사항은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저자를 표기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당한 저자표시를 방지하고 연구결과물 산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한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2. 저자란?

저자란 해당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이다. 참고로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지적 기여의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관행은 학문 분야마다 다르다.

3. 부당한 저자 표시란?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명단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제1항제4호) [교육부훈령 263호]>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4. 대학 등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대학 등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에게 바람직한 저자표시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권장해야 한다.


5.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 해당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의 산출에 기여한 사람을 저자로 표시함으로써 연구의 공적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해당 학문 또는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는 저자 및 감사 표시 기준에 따라 저자로 표시될 명단의 후보(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감사 표시를 할 기여자 등)를 참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 후 기록하고, 논문의 최종 원고 초안에 대해 모든 저자 및 기여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 연구논문 작성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주요 학문단체의 저자됨(authorship)에 대한 정의
저자(author) 여부에 대한 점검 방법(예시): NIH(미국국립보건원) 체크리스트

■ 연구논문에 대한 부당한 저자표시의 유형

1. 연구논문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 없이 저자로 표시된 자
⇨ 광의적으로 명예저자(Honorary authorship)라 함

□ 강요저자(Coercive Authorship)
ㅇ 강요저자는 큰 범주에서 명예저자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당사자를 저자명단에 포함하고자 하는 동력(impetus)이 외부에서 작용한다는 것임
ㅇ 연구실이나 학과의 시니어 연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니어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논문에 추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ㅇ 이와 더불어 미묘한 "환경적(environmental)" 압력의 결과로 포함되는 저자들도 강요저자에 해당됨

□ 명예저자(Honorary Authorship)
ㅇ 손님저자(Guest author), 선물저자(Gift author), 명예저자(Honorary Author) 등으로 불리며 연구과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저자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를 지칭함
ㅇ 손님저자 또는 선물저자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상대방이 보답으로 자신의 이름을 저자명단에 포함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음
ㅇ 명예저자는 주로 주 저자(main author)의 상급자 또는 감독자가 명예저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논문의 책임 저자가 자발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은 저자로 기재되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음
- 이는 자신의 연구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임

□ 상호지원저자(Mutual support authorship)
ㅇ 두 사람 이상의 연구자들이 협약을 맺어 모든 협약자의 이름을 모든 논문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높은 연구생산성을 보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용됨

□ 중복저자(Duplication authorship)
ㅇ 동일한 내용을 여러 저널에 싣는 것으로 이 역시 높은 연구생산성을 보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용됨

2. 연구논문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가 있으나 저자명단에 빠진 자
⇨ 광의적으로 유령저자(Ghost authorship)라 함

□ 유령저자(Ghost authorship)
ㅇ 저자의 자격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저자명단에서 빠진 사람을 의미함

□ 저자됨의 거절(Denial of authorship)
ㅇ 유령저자(ghost authorship) 중에서 특히 심각한 경우 이를 ‘저자됨의 거절(denial of authorship)’이라고 지칭함
ㅇ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과학적 공동연구로 생각하여 데이터 생산을 한 연구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소위 ‘공동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생산한 사람을 저자에 포함하지도 않고, 이 사람의 기여를 정확히 알리지도 않은 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임
ㅇ 저자됨의 거절은 ‘표절(plagiarism)’의 한 형태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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