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정책의 재설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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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책의 재설계 필요하다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04.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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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럼]_국회입법조사처 제3회 〈시선과 논단 Brief〉_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지난달 25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란 주제로 제3회 <시선과 논단> 포럼을 개최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사회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이 발제를 했으며,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맡았다.

발제를 통해 윤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K-방역으로 데이터·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디지털 경제 확산에 맞춰 데이터 개방·유통 및 활용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데이터·디지털의 기초 개념부터 한국의 경쟁력, 미래 일자리 문제까지 다양한 핵심 쟁점들을 검토했고,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기술을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확산시키는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참가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과 빅테크 기업으로의 데이터 집중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다.

■ 발제 요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는 코로나19와 비대면 경제를 거치면서 국민의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시대에서 데이터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앞으로의 5년은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주요 선진국들이 의도치 않게 동일선상에서 재배열된 상황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데이터3법 시행과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데이터 개방·유통·활용 촉진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디지털 사회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 많고 복잡하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여 디지털 사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회·정부·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 토론 쟁점

데이터·디지털과 같은 용어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외래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 자체는 생소하더라도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데이터디지털의 인지도를 향상시켰다. 조사 결과 국민들의 80% 이상이 디지털 데이터를 인지하고 있다.

데이터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광범위하게 활용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팽창하여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단번에 압도하고 있다. 이제 데이터는 원유(原油)와 같은 산업과 사회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일상의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찾아 볼 수 있다. 금융 데이터를 이용한 개인 맞춤 서비스, 마스트 유통데이터를 활용한 마스크 공급 앱,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한 네비게이션 앱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데이터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혁명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경직된 사고와 제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갈등이다. 모빌리티 갈등이 대표적이다. 해커톤과 사회적 대타협기구 등을 통해 조율을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원인은 갈등 논의 과정에서 갈등 당사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되었을 뿐이고 실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도 혁신과 전환을 가로막고 갈등을 초래하는 중요 요인이다.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으로 기존 일자리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들이 거부감과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디지털 혁신과 일자리 대응을 연결하는 시도가 한국판 뉴딜에 담겨 있다.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댐 구축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일자리 뉴딜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인한 계층 간 단절을 최소화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미래를 경험하고 있지만, 조만간 대면사회로 돌아오는 대전환(Great Reset)이 발생할 것이다.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데이터 생태계 조성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내는 교육제도 개선도 중요하다. 또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독점자의 개인통제(Big Brother)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

■ 향후 과제 

디지털 혁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 진영간 대화·타협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 반영도 필요하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데이터 주권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자리에 대한 우려를 기회로 전환하는 교육·훈련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세부 입법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보험 가입자가 요청한 경우 보험회사 시스템이 자동으로 의료급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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