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의혹, 2017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부당저자 표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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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의혹, 2017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부당저자 표시’ 최다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04.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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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보고서]

지난해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는 총 391건이며 그 중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저자를 논문에 표기한 ’부당저자 표시’가 29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표절(47건), 부당한 중복게재(34건)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펴낸 ‘2020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는 2017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된 391건 가운데 110건(28.1%)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제도 구축,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현황 등의 체계적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윤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 등 총 415개교이며, 조사는 2021년 1월5일부터 2월 1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됐다. 아래는 보고서 내용 중 ‘4년제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 분석’ 부분이다.

■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

1. 연구윤리규정 및 지침 현황

▶ (규정제정 여부) 조사에 응답한 4년제 대학(171개교)의 100%가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었다. 즉,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정 비율이 2016년 96.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00%에 도달했다.

▶ (규정에 명시된 연구부정행위 범위) 거의 모든 4년제 대학들이 자체 규정에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를 연구부정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 범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기타이며, 이를 기준으로 조사했다.

▶ (검증시효 폐지 여부) 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를 폐지한 대학은 응답대학 170개교 중 128개교(75.3%)이다. 검증시효가 있다고 응답한 42개 대학 중 33개교가 검증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구성 규정)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자체 규정에 명시한 대학은 응답대학 171개교 중 157개교(92.9%)였다. 규정에 명시된 외부전문가 참여비율은 국공립 4년제 대학이 평균 31.1%였으며, 사립 4년제 대학은 평균 30.1%였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외부전문가 30% 이상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 (연구부정행위 검증기간 규정) 규정에 명시된 연구부정행위 검증기간은 예비조사 착수기간 평균 26.5일, 본조사 검증기간 평균 114.5일, 도합 평균 141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예비조사 착수기간을 30일 이내, 예비조사부터 본조사 종료 시까지 도합 180일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관리규정)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에 대해 사전신고 및 관리 절차 등 규정을 제정한 대학은 응답대학 173개교 중 26개교(15.0%)였다.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대학 소속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관리 규정 내용(26개교) 중 ‘연구참여 전 신고 규정’(92.3%)을 가장 많이 명시하고 있었다.

2.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현황

▶ (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 대학은 응답대학 174개교 중 165개교(94.8%)이며 연간 평균 운영회수는 3.5회였다.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하였음에도 2020년 기준 1회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학은 총 54개교이며, 10회 이상 운영한 대학은 13개교로 나타났다.

3. 연구윤리 행정부서 운영 현황

▶ (연구윤리 행정부서 설치여부) 2020년 기준 연구윤리 행정부서를 설치한 대학은 응답대학 176개교 중 166개교(94.3%)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행정부서 설치비율은 2016년 77.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2020년은 94.3%로 2019년 94.9% 대비 다소 감소했다.

▶ (연구윤리 행정부서 현황) 연구윤리 행정부서는 산학협력단(32.5%), 교무처(31.9%), 연구처(22.9%) 등에 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연구윤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은 총 11개교이다. 

연구윤리 담당인력은 대학 당 평균 1.71명이며, 연구윤리 행정부서에 소속된 인력은 평균 1.52명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전담부서 인력은 8명이며,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각 6명이다. 연구윤리 업무 외에 타 업무를 겸직하게 하는 대학은 164개교에 달했다.

4. 연구윤리 활동경비 현황 

▶ (활동경비 분야별 사용 현황) 응답대학(170개교) 중 117개교(68.8%)가 별도재원으로 연구윤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규모는 평균 2,596만 원이었다. 응답대학(170개교) 중 126개교(74.1%)가 연구윤리 활동경비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에서 표절검사 프로그램 운영(1,109만원), 위원회 운영(647만원), 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590만원) 등 순으로 많이 사용했다.

■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처리

1. 연구 부정행위 의혹 현황

▶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 2020년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는 총 391건으로 2017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기 전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나 인지를 통해 접수된 건수를 의미한다.

▶ (연구부정행위 유형별 의혹 현황) 2020년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391건) 중 부당한 저자표시(299건), 표절(47건), 부당한 중복게재(34건)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부터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의혹 제기가 급증했다. 연구부정행위 의혹 1건당 다수의 부정행위 유형이 발생할 수 있어 391건에 대한 부정행위 유형 합계는 434건으로 집계됐다.

2. 연구 부정행위 최종판정 현황

▶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2020년 연구부정행위 의혹 391건 중 110건(28.1%)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됐다.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건수는 2020년 110건으로 2019년 대비 19건 증가하였으나, 의혹 대비 최종판정 비율은 28.1%로 2019년 대비 9.3% 하락했다.

▶ (연구부정행위 유형별 최종판정 현황) 2020년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건수(110건) 중 부당한 저자표시(58건), 표절(29건), 부당한 중복게재(22건)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1건당 다수의 부정행위 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최종판정 건수 110건에 대한 부정행위 유형별 합계는 138건으로 집계됐다.

▶ (학문분야별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현황)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건수(110건) 중 의약학(35건), 사회과학(24건), 자연과학(14건)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직위별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현황)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건수(110건)를 직위별로 보면, 교수의 비율이 83.6%로 가장 많고 대학원생(11.8%)이 두 번째 순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부정행위 조치 현황

▶ (연구부정행위 조치 현황) 2020년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이후 조치결과는 경고 30건(28.3%), 조치없음 14건(13.2%), 견책 및 논문철회 각 11건(10.4%)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시효 초과(통상 3년)로 주의, 경고, 조치없음 등이 다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판정은 내려졌으나 조치가 아직 내려지지 않거나 소속이 변경되어 조치가 불가한 경우 등은 제외(20건)했으며,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1건당 다수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최종판정 90건에 대한 조치결과 합계는 106건으로 집계됐다.

■ 연구윤리 교육 확산 및 연구 부정행위 예방

1. 연구윤리 교육 현황

▶ (연구윤리 교육 실시대학) 2020년 응답대학(175개교) 중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 4년제 대학 비율은 83.4%(146개교)로 2017년 63.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이 나타났다.

▶ (대상별 연구윤리 교육 현황) 2020년 교육대상별 평균 연구윤리 교육 실시 건수는 교수 및 연구원 2.10회, 대학원생 2.09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대학(146개교)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 (연구윤리 교육 형태) 2020년 연구윤리 교육은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연구윤리를 정규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학부과정 12개 대학, 대학원과정 37개 대학으로 낮은 실정이었다.

2. 표절예방 검색 프로그램 활용 현황

▶ (표절예방 검색 프로그램) 2020년 응답대학 175개교 중 158개교(90.3%)가 표절예방 검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다. 표절예방 검색 프로그램 활용 비율은 2017~2019년 77% 수준에서 2020년 90%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부정행위 예방 활동 현황

▶ (연구부정행위 예방활동) 다양한 연구부정행위 예방 활동 중(응답대학 176개교) 학위논문 제출 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비율이 84.7%(149개교)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정부 연구윤리 교육 자원 및 프로그램 활용 현황

▶ (정부자원 활용 유형) 2020년 응답대학 175개교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윤리 자원을 활용하는 대학은 154개교(88.0%)였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활용 비율(64.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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