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시행령 개정...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시 임원 '즉시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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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시행령 개정...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시 임원 '즉시 OUT'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9.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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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령 국무회의 통과
용도미지정 기부금 법인회계 세입 금지...교육비로만 사용
개방이사 자격요건 강화...설립자·친족 등 선임 불가
▲ 교육부는 대학 내 산학협력 관련 거버넌스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배임·횡령한 사립학교법인 임원은 교육당국의 시정명령 없이 즉시 해임된다. 또 용도 미지정 기부금은 법인회계에 세입하는 것이 금지되고 교비회계에 포함시켜 교육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2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같은날 함께 공포된다. 이번 제·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기존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한층 강화된다.

한 사례를 보면 A대학이 ○○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을 교비 6,643만원으로 매입해 6년간 이사인 총장이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시정요구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가 내려졌으나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설립자와 그 친족, 학교법인의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상 사학은 이사 정수의 1/4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하는데, 개방이사까지 설립자의 친인척으로 채우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B법인의 경우 2017년 기존 임원의 동생이 개방이사로 추천받아 임원에 취임했다. 기존에는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을 반려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반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사회의 교육적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이사 중 1/3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교육 경험의 범위를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 등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휴직 교원의 신분 및 처분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날 함께 통과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도 일부 개정된다. 기존에는 용도 미지정된 기부금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모두로 세입 처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비회계로만 세입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로 사용하게 했다.

더불어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돼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공개내용은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으로 관할청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공개 내용에 임원이 친족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친족 관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된다.

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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