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교수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다시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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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교수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다시 싸우겠다"
  • 김한나 기자
  • 승인 2019.12.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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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촉구와 교원노조법 개악 저지' 기자회견
전국교수노동조합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노조법 개악 저지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한나 기자)
전국교수노동조합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노조법 개악 저지와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한나 기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판결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2020년 3월까지 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헌재 판결이 나온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회는 이전투구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헌재 판결 취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이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수노조는 이날 교원노조법 수정을 요구하며, 정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야합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수노조는 "대학법인은 어용노조를 만들거나 단체협상을 회피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고, 이미 몇몇 대학과 지역 대학에서는 검토를 하거나 실행하고 있다"며 "헌재와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대학법인의 이해와 요구를 노조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로 넘어간 지금, 헌재에 명령한 개정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국회는 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이끌어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었다"고 거들었다.

이어 "어렵게 쟁취한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개악된 법으로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재 결정 이전의 법외노조 상태로 돌아간다 해도 교수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다시 싸우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수·교원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교육정책 및 학문정책 교섭 보장 △교섭거부 악법 조항 폐지 등을 요구했다.

교원노조법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발의한 국내 노동관계 3법 중 하나로,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과 명령에 따라 마련됐다. 헌재는 정부에 내년 3월31일까지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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