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 무시·가점 부여"...공공기관 '채용 비리' 3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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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무시·가점 부여"...공공기관 '채용 비리' 30건 적발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8.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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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곳서 채용 위반 드러나
가산점 부당부여 6건, 채용 절차 미준수 17건 등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하거나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곳에서 총 30건의 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 번째 조사다.

교육부는 16개 공공기관과 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이뤄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을 조사했다.

사례별로 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최종합격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석사학위를 소지한 지원자 4명이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교육부는 부당 채용에 관여한 대교협 직원 1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징계를 내리라고 대교협에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채용된 직원의 채용을 무효화하고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채용된 직원이 대교협에서 일했던 직원이라 평가에 참여한 채용 담당자들과 알고 있었다"며 "채용 직원과 채용 담당자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교협은 "해당자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임에 따라 평가위원 모두 '석사학위 이상 소지'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평가를 진행했다"며 "해당자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아 채용돼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심사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진행했으며, 형사 고발된 직원을 포함해 내부 담당자들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교육부는 해당 부서장에게 중징계 요구를 했으나, 심사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라 보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이 사안의 핵심은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당자가 외형적으로는 석사학위증은 없으나,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 과정에서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라는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자를 채용했다는 것이다.

강릉원주대 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에서는 1명을 선발하는 자리에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2순위자에게 5%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교육부는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채용 관련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탈락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원대병원에도 3명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했으나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위반이어서 탈락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 경쟁을 시행하지 않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과 달리 부정 채용자 결격사유 등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교육부)

이번 조사에서는 유형별로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 6건, 채용 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채용 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 등 총 30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채용 비리 관련자 14명 중 5명은 해임·파면·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9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하고 이 중 1건은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기관경고·주의 4건, 통보 9건, 개선 3건 등 행정상 조치는 모두 16건이었다.

그동안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무관용 원칙,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등으로 채용비위 적발 건수는 2017년보다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 지적건수는 2017년 71건, 2018년 48건, 2019년 30건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채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해 채용 비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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