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 공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합대학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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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간 공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합대학 모델 연구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4.03.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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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이슈 리포트]

 

                    지난 2월 21일 충북대학교에서 개최된 ‘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전략 포럼’ 

지난 1월 31일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글로컬대학 10개교를 추가 선정하는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23년도 사업에서는 신청 유형이 '단독'과 '통합대학' 두 가지였다. 올해는 2개 이상의 대학이 통합하지 않더라도 대학 행정기구 간 통합인 '연합대학' 유형이 신설됐다.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 의사결정기구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연합모델 신설에 대해 “대학 공동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단순 연계·협력 수준 이상의 연합을 추진하는 대학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들은 최종 선정되기 위해 다양한 비전과 ‘대학 통합 또는 연대’ 전략을 제시했다. 글로컬대학 30 사례가 보여주듯이 현장에서 대학 간 협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이를 개념적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기대 효과와 한계를 설명하는 정책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 통합과 연합은 무엇이 다른지, 또한 연합대학과 공유대학은 다른 접근인지를 개념적으로 규명하고 각각의 의미와 한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간 연합의 개념을 규명하고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 〈대학 간 공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합대학 모델 연구〉(저자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외 3명)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대학 간 연합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학에 연합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연합대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래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 소개한다.

 

■ 대학 연합의 유형

대학 간 연합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 핵심 요건은 ‘단일 의사 결정 체제(거버넌스)의 유무’, ‘거버넌스의 의사 결정 범위’라 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이 연구는 대학 간 연합의 유형을 아래 [그림 1]과 같이 구분한다.

ㅇ 1단계는 낮은 수준의 공유로, 대학의 자원을 타 대학이나 지역 사회 등 외부로 개방하는 것을 의미함. 일부 교과목에 대해 학생이 대학을 이동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점 교류나 교육 과정을 MOOC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

ㅇ 2단계는 부분적 연합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공유대학과 상당히 유사함. 두 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연합하되, 거버넌스는 기관 간에 합의된 한정된 영역과 대상에 대해서만 의사 결정이 가능함.

ㅇ 3단계는 포괄적 연합임. 두 개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연합하는 체제로, 해당 거버넌스는 대학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결정 권한을 가짐.

ㅇ 4단계는 대학 통합으로, 두 개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한 개 이상의 대학이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됨. 단일 거버넌스 하에서 단일 고등 교육 기관으로 운영됨.


■ 관련 정책 및 시사점

ㅇ 국공립대 통폐합 정책은 두 개 이상의 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옴. 그러나 대학 통합에 대한 많은 연구가 형식적인 통합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구성원 간의 갈등 등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음.

ㅇ 이에 따라 대학 간 연합은 통합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 화학적 결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미 연합대학 법인화에 대한 정책이 추진된 바 있었으나, 당초 정책은 단일 법인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을 위한 예비 단계로 여겨졌음. 이에 실질적인 연합대학의 사례는 현재까지 제시된 바 없으며, 대학 간 자원을 개방하여 공유하는 ‘낮은 수준의 공유’ 혹은 ‘부분적 연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ㅇ 한편, RIS, COSS 및 HUSS 등 공유대학은 첨단 산업, 인문사회 등 특정 분야에 대하여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이루는 ‘부분적 연합’의 대표적인 사례임. 이러한 공유대학은 전통적인 학사제도를 탈피하고,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첨단 산업 및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ㅇ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유대학은 컨소시엄 내 의사 결정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가 특정 단과대학 혹은 학과로 한정되어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연합과 협력 체제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교수,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의 대학 벽을 넘나드는 노력이나 확장된 경험을 제도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ㅇ 최근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생존 위기와 더불어 지역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다시금 통합 혹은 연합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현시점에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대학 간 연합은 대학 혁신의 새로운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해외 사례 및 시사점

ㅇ 첫째, 대학 간 연합을 추진할 때 개별 대학을 묶는 상위의 독립적인 통합 거버넌스가 중요함. 특히, 포괄적 연합을 추진할 경우 거버넌스는 각기 다른 대학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ㅇ 둘째, 포괄적 연합 모델의 경우, 연합대학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균일하게 운영하되, 개별 캠퍼스에 기관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일정 정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음.

ㅇ 셋째, 연합대학의 통일된 브랜드가 각 대학에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

ㅇ 넷째, 일본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공유대학 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음. 차이점이 있다면, 연합되는 주체의 교육 분야가 대학 간에 서로 중복되지 않았다는 것임. 단일 대학의 역량만으로는 제공하기 어려운 교육 과정 분야가 있었기에 연합의 필요성과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었음.


■ 연합대학 성공 요인

o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연합대학 비전 및 브랜드 정립
• 연합대학을 위한 공동의 비전 수립
• 참여적 기획: 구성원에 대한 상향식(bottom-up) 소통 체계 마련

o 효과적 연합대학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독립된 통합 거버넌스 정립
• 연합대학-캠퍼스(개별 대학) 간 조직 구조 체계화
• 대학 연합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의 교육의 질 관리 방안 마련

o  참여대학(캠퍼스)별 차별화와 특성화
• 캠퍼스(개별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캠퍼스(개별 대학) 특성화를 지원하는 자원 배분


■ 성공적 연합대학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언

▶ 대학차원

ㅇ 강력한 연합대학 비전과 브랜드 구축
• 연합대학 브랜드, 즉 연합대학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참여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칭)연합대학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연합대학 창출을 위한 효율적 논의를 위해 논의 주제와 영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집단별 또는 소그룹 TF를 만들어 전문적인 논의를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연합대학으로서 규정 및 제도의 정비
• 연합대학으로서 성과를 창출하려면 참여대학들이 단순한 물리적 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야 함.
• 연합대학으로서 가지는 공통의 규정,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연합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독립적인 대외 교섭, 정부 사업 참여, 대학 평가 및 공시 단위로 인정할 수 있음.

ㅇ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성원 역량 계발과 총장 리더십
• 연합대학 구축의 초기 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연합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연합대학 총장의 강력하고 변혁적인 리더십이 중요함.

ㅇ 연합대학 차원의 총체적인 성과 관리 체계 마련
•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및 대학 평가 단계에서 연합대학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었는가를 엄격히 평가해야 하고, 연합대학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창출해낸 실질적인 성과를 연합대학과 참여대학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며 환류하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차원

ㅇ 연합대학의 개념과 최소 요건 규정
• 연합대학의 경우 공유대학이나 대학 통합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대학 간 연합의 유형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연합대학의 개념을 정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현재 대학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낮은 수준의 공유’, ‘부분적 연합’, ‘포괄적 연합’, ‘대학 간 통합’ 등 다양한 차원의 대학 간 협력 구조에서 ‘연합대학’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음.

ㅇ 새로운 대학 유형에 부합하는 대학 평가 기준 수립
• 연합대학은 대학 통합과는 달리 각 참여대학이 독립된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대학 간 연합 형태를 가지므로 이러한 새로운 대학 유형을 다룰 수 있는 평가인증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ㅇ 실질적 대학 연합을 막는 규제의 완화
• 연합대학은 하나의 단일 주체로서 신입생 모집, 교수와 수업 공유, 학생 교류와 학적 기재, 유동적 재정과 시설 운영 등 새로운 행정, 재정, 학사 운영을 수반함.
• 연합대학 모델은 대학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움. 단일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재정적, 행정적 규정과 규제를 혁신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임

ㅇ 정부 차원의 성과 분석과 환류
• 정부는 현장에서 연합대학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합대학의 성과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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