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출산율 지속되면 50년 후 2,500만 명대로 인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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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출산율 지속되면 50년 후 2,500만 명대로 인구 축소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4.01.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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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회복 위해 ‘전례 없고 과감한(unprecedented and bold)’ 정책 대안 모색 필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60여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1983년 처음으로 OECD 평균(2.11명)보다 낮은 2.06명을 기록하여 대체출산율(2.1명) 미만을 가리키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이래, 19년만인 2002년에는 1.18명으로 초저출산(1.3명 미만) 상태에 진입했다. 2007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2013년 1.3명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해 2018년에는 0.98명으로 1.0명 미만으로 낮아졌고, 2021년에는 0.81명까지 급락한 상태이다.

그 결과 총인구는 2021년부터, 총인구에 대한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월 9일(화),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ㆍ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불가역적 추세가 된 인구감소의 미래를 추계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규모 축소, 부양부담 증가, 재정 위험, 사회시스템 축소・왜곡, 지방소멸 등 국가 위기에 대한 적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 주요 내용】


□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이동율이 지속된다는 시나리오(동중위(動中位) 시나리오)에 따르면 50년 후인 2073년 총인구는 2023년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52.8만 명에 이르고, 100년 후 인구는 2123년에는 현재 인구의 14.8% 수준인 759만 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ㅇ 극단적인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 인구 비중은 2023년 18.9%에서 2073년 45.6%로 26.7%p 상승하고, 총부양비도 2023년 42.7에서 107.3으로 100을 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총부양비가 200, 300을 넘는 등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감소로 도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현재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인구 규모를 갖는 곳으로 변화할 것이다.

□ 동중위(動中位)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추세의 상황 속에서도 2073년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현재보다 10.4%p 높아지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2073년 인구는 2023년 인구의 20%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ㅇ 2023년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인구는 전국 인구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50.9%) 2,613.1만 명이지만, 2073년 수도권 인구는 1,588만 명으로 감소하여 수도권 집중률은 60.8%(10.4%p 상승)에 이를 것이다. 

ㅇ 인구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은 경상북도로 2073년 인구는 2023년 인구의 21%인 53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라남도로 26%인 47.7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동일 시나리오에서 229개 시군구 중 5천 명 이하 인구 규모를 갖는 시군구는 현재 0개에서 2073년에 45개 이상, 2123년에는 126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2050년까지 합계출산율 2.1명까지 선형적으로 회복하면서 연간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태어날 때 2070년 이후 인구 3,000만 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전례 없고 과감한(unprecedented and bold)’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ㅇ 이러한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출산율 회복 외에 최근 정년연장이나 이민정책과 같은 대안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의 속도와 인구감소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년연장은 단기적으로 인구고령화 효과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 외에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 저하로 연결된다. 이민정책은 한계기업들의 비용감소라는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ㅇ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생산연령인구의 절대적 규모의 감소를 감당할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대하게 될 경우 복지 등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혁신 유인을 저해하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평균 임금 수준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고급 외국인력으로 이주노동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보고서는 인구감소로 다음과 같은 사회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보았다.

ㅇ ❶ 경제규모의 전반적ㆍ점진적 축소, ❷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 ❸ 각급학교ㆍ군ㆍ주택ㆍ사회보험ㆍ재정 등 사회 전반에서의 사회시스템 축소, ❹ 지방소멸의 급격한 진행 

ㅇ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전면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ㅇ 가족지원, 특히 보편적 육아휴직과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등 현금급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❶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❷ 세대 간 고용격차 해소, ❸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❹ 과도한 사교육 비용 해소, ❺ 경제적 렌트가 큰 직업군에서 사회적 기여와 개인적 보상 간 격차 축소 등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시했다.

ㅇ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ㆍ국가 안보ㆍ개인 행복 문제임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ㅇ 가족ㆍ육아ㆍ아동에 대한 친화적 담론을 통하여 출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재형성하여 개인의 행복(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국가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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