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11곳 지정…내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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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11곳 지정…내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3.06.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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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4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 발표'…일반대 6곳·전문대 5곳’
- 지난해 지정된 21곳 중 극동대·서울한영대 등 10곳은 해제
- 2025년에 '경영위기대' 제도로 변경…내년 7월 선정

 

교육부가 경주대, 한국국제대, 웅지세무대 등 11개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금한다. 이 대학에 입학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부실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인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2년 만에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기업식 재무진단을 거쳐 재정지원 중단 대학을 선정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11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50%,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구노력형) 신·편입생 지원을 제한하는 '유형Ⅰ'은 ▲경주대 ▲대구예술대 ▲서울기독대(이상 일반대) ▲웅지세무대 ▲장안대(이상 전문대) 5개교다.

신·편입생이 모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유형Ⅱ'는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옛 신경대, 이상 일반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영남외국어대(이상 전문대) 6개교다.

이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부정비리 유무 등 대학 책무성 각 지표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다수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선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기준을 완화해 하위 7% 대학까지만 평가 지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위 7% 신입생 충원율 기준치는 일반대 68.67%, 전문대 63.20%로 극히 저조했다.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평가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학령인구 감소나 코로나19 상황 여파를 감안해 조정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이상 일반대)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강원관광대 ▲김포대(이상 전문대) 총 10곳이 명단에서 해제됐다.

이들 10곳은 내년부터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해져 운영상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2021년 기본역량진단에 참여 않은 곳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등 지원을 받지 못한다.

새로 재정지원제한 명단에 포함된 대학은 없다. 경주대, 서울기독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4곳은 지난해 유형Ⅱ에서 유형Ⅰ로 제한 수위가 완화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11곳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신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은 광역시도 등 사업 주체의 판단에 따라 이들 대학을 참여시킬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4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에 발표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등을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학년도부터로,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위기대학 제도로 전환한다.

사립대의 운영손익을 따진 뒤 적자를 나타내며, 적립금 등 현금성 자산을 모두 소진해도 이를 메울 수 없을 때 지정될 전망이다. 명단은 내년 7월 나온다.

아울러 대학 협의체의 '기관평가인증' 제도를 함께 적용해 정부 재정지원 가능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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