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대회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 해명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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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연대회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 해명 반박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3.04.2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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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에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같은 규칙 제24조의 위법성에 대한 성명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수연대회의가 교육부 해명이 궤변에 불과하며, 전국교수연대회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고 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3월 31일 교육부는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학 통·폐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4조를 신설한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4월 18일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24조 신설이 위법함을 밝혔다. 그 이유는 우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며, 국내 법체계 및 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대학 통‧폐합’을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서 시행령인 「국립학교 설치령」에 위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교육부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의 입장이 보도된 직후인 4월 21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카드뉴스 형식의 해명자료를 올려 개정안에 신설될 제24조가 교육부장관이 국립대학을 자의적으로 통·폐합하게 허용한다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통·폐합은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대학이 구성원 의견수렴 및 대학 간 합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통·폐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추진하고 있으며, 통·폐합 신청이 있으면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사립대의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사립대의 경우 ‘인가’)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져 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연대회의에 의하면, 이는 논점을 피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의 해당 신설조항을 그대로 옮기면, “제24조(대학 통·폐합)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 통ㆍ폐합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 어디에도 대학 통·폐합이 해당 대학들의 “구성원 의견 수렴 및 대학 간 합의를 거쳐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수연대회의는 신설 예정인 제24조는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1조 4항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립대학법」이 부재한 현실에서 현재로서는 「고등교육법」이 「국립학교 설치령」과 가장 관련이 깊어 이 시행령을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립대학의 명칭과 조직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18조 및 제19조는 국립대학 통·폐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법에 없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교수연대회의의 입장이다.

또한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와 관련하여 해명자료에서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사립대의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사립대의 경우 ‘인가’)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져 왔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연대회의는 대학의 자율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제24조가 신설되어 시행된다면,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가 교육부장관과 교육부의 뜻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심사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수연대회의는 이처럼 교육부의 해명과 반박은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없으며, 더구나 대학 통·폐합에 관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일관된 태도는 대학과 대학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교수연대회의는 “국립대학의 시립화나 도립화를 개혁으로 보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교육부가 힘겨운 대학 구조조정의 궂은 뒷설거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며 “또 대학의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예산 확보나 지원 방침은 빠진 채 구성원들의 동의와 자기희생만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구조조정의 압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개정안에 신설 예정인 제24조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국 국공립대학 및 대학 구성원을 설득할 미래지향적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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