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연구데이터 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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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연구데이터 정책과 시사점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4.04.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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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브리프]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글로벌 R&D 추진전략」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유럽의 대표적인 글로벌 협력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이하 HE)’에 준회원국(Associated Countries) 가입 협상이 타결됐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38조원)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이전 프로그램들은 EU 회원국 및 인근 국가만 참여할 수 있었다. 호라이즌 유럽부터는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방 경제 등 기준을 충족하는 비유럽지역 6개국에 준회원국 가입이 제안됐다.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개국 중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입하게 되며, 아시아 지역 국가 최초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구자들도 EU 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하게 호라이즌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직접 연구비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HE를 포함해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개발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연구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2023년을 오픈사이언스의 해(The Year of Open Science)로 선포하고, 미국 NSTC산하 오픈사이언스 소위(SOS;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Subcommittee on Open Science)를 운영 중(2022.8.~)이다.

또한 OECD는 2006년 12월, 공적 자금으로 지원된 연구의 결과물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을 처음으로 채택했으며, 2021년 1월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연구데이터 외에 관련 메타 데이터, 알고리즘, 코드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은 HE의 연구데이터 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보고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연구데이터 정책과 시사점’(작성자: 정책기획본부 이민정·과학기술정책센터 송창현)을 〈KISTEP 브리프〉로 4월 1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국제협력의 활성화 및 HE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의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노력 중 하나로 HE의 연구데이터 정책을 고찰하여 연구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관리·공유하는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이번 브리프는 KISTEP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과학기술 논문(SCI) 분석연구 보고서의 한국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연구데이터 정책

ㅇ ‘Horizon 2020(2014-2020)’에서는 오픈엑세스(OA; Open Access)를 넘어선 오픈사이언스 (OS; Open Science) 정책으로 데이터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연구데이터 관리(RDM; Research Data Management)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 DMP란 연구과제 시작단계부터 진행 중, 종료 후 연구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로, 고품질, 보안, 접근과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주요 조치와 전략을 명시하며, RDM이란 조직(Organisation), 보관(Storage), 보존(Preservation), 보안(Security), 품질 보증, 영구 식별자(PID; persistent identifier) 할당, 라이선싱을 포함한 데이터 공유 규칙 및 절차를 포함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ㅇ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후속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2021-2027)’에서는 DMP 등 RDM을 의무화했다.

•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재사용하는 모든 연구과제는 DMP를 제출하여야 하며 FAIR 원칙에 입각한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연구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리포지터리(Repository)에 보관해야 하며, ‘가능한 한 공개하되, 필요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as open as possible as closed as necessary)’는 원칙에 따라 공개·공유 필요

• DMP는 살아있는 문서(a living document)로서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제안단계에서는 간단한 양식의 DMP만 필요하며, 전체 초안은 보통 연구개시 후 6개월까지 제출하고, 연구종료 시 최종 버전에는 연구데이터의 공유계획도 포함되어야 함

• DMP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오픈액세스 및 CCBY라이선스에 따라 제한 없는 공개 결과물로 도출 권고

• HE가 요구하는 DMP에는 크게 1) 연구데이터 설명, 2) FAIR 원칙, 3) 연구데이터 외 연구 결과물, 4) 자원(비용지원), 5) 데이터 보안, 6) 윤리, 7) 기타로 구성되어 있음

 

■ 국내 연구데이터 정책 동향

ㅇ 2018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을 통해 리포지터리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ㅇ 2019년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던 「(舊)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연구데이터의 정의 및 DMP 제도가 도입됐으며,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그 하위 법령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음

• DataOn에서는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연구데이터 관리·활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 한국연구재단은 일부 사업에 대해 DMP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약 시 DMP 작성 컨설팅 참여 및 단계/최종평가 시 DMP 이행점검을 통해 연구데이터 등록 및 관리제도 운영 중

ㅇ 현재 혁신적 성과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활발히 추진 중이다.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 발의 중

■ 결론 및 시사점

ㅇ R&D 국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HE 준회원국 가입이 확정된 현 시점에서 오픈사이언스 측면에서 국내의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활용 정책 현황을 진단할 필요성 대두

ㅇ HE와 국내의 현황을 비교·분석해본 결과, 국내 DMP 체계의 제도적 공백 보완 필요

ㅇ 국제협력 시 전략적 자산인 연구데이터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으면서도 개방적 혁신을 위한 협의 내용을 협약서를 통해 조율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명확한 법령,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DMP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국내 구축·운영 중인 리포지터리와 협력국 및 주요 학술지의 리포지터리를 연계하여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 병행 필요

ㅇ DMP를 포함한 RDM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구데이터의 생산 및 사용주체인 연구자/연구기관이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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