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갑질’ 실태 조사, 매년 결과 공개…"대학원생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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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갑질’ 실태 조사, 매년 결과 공개…"대학원생 권익 보호“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3.07.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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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신고처리 절차 등 세부규정 포함
-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 제도개선 권고

 

▲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학생·대학원생 갑질 근절과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민권익위

정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공립대학별 자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신고처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 내 갑질 행위 근절과 대학(원)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각 대학은 2018년 7월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교육부 ‘교육 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갑질신고 접수 및 사후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 내 갑질신고 등은 2019년 46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대학 내 권위적 분위기,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문제점을 보면, 우선 대학별로 갑질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대학별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교직원 행동강령’을 공개한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갑질 행위 금지 규정조차 없었다. 행동강령 내 신고처리 규정도 제각각이었다.

또 대학별 행동강령책임관이 갑질신고를 처리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징계 권한 등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업무를 이관해 처리하기도 했다.

일부 대학은 갑질신고 전담번호 운영과 누리집 내 갑질 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갑질 피해를 신고하고 하는 학생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매년 대학별로 자체 갑질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신고처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갑질신고센터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갑질 신고에 따른 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학내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행위는 연구인력 사기 저하, 연구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까지 악화시킨다"며 "대학의 갑질문화를 근절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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