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대회의 "지방대육성법, 대학 자치와 학문공동체 근간 뿌리째 훼손…개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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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연대회의 "지방대육성법, 대학 자치와 학문공동체 근간 뿌리째 훼손…개정 중단해야"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07.1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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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연대회의 관계자들이 7월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방대육성법 개정 중단 및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하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교육부는 ‘상왕’의 지위에서 지자체와 지방대 위에 군림하고 고등교육 정책에서 당사자인 대학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는 ‘지방대육성법 개정 중단 및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개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연대에 따르면 교육부가 정책연구를 추진 중인 개정 법안은 중앙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고등교육 정책 수립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대학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으로 제시한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교수연대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중앙정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종합계획을, 지자체가 후속 시행계획을 수립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방대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고 하면서도 교육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결국 지자체 업무에 간섭하고, 지방대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귀속시키고, 지자체와 지방대학을 교육부의 지배와 통제 체제 아래 두려는 교육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되물었다.

아울러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될 ‘지역고등교육협의회’(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이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내용을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교수연대는 협의회 구조를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되며,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교수연대는 "대학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으나 협의회 구성에서 고등교육기관은 'n분의 1'에 불과하다"며 "대학총장은 자존심을 꺾은 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줄을 서게 되고, 예산은 시도의회 감독을 받게 돼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이 훼손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와 국교련 관계자들이 7월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방대육성법 개정 중단 및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br>
전국교수연대회의 관계자들이 7월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방대육성법 개정 중단 및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마찬가지로 이 「법」개정(안)은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 전담기관과 전문기관,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학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그 실질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외부기관에 의해 대학을 평가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대 육성에서 정작 대학은 배제돼 버린 형국"이라고 밝혔다.

교수연대는 「법」 개정(안)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학 자치와 학문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하는 악법으로 규정했다.

이어 "지적한 일부 내용만 봐도 교육부는 '상왕'의 지위에서 지자체와 지방대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수연대는 윤석열 정부에 ▲ 지방대학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권위주의적인 고등교육정책을 당장 멈추고,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치와 학문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대육성법의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그리고 ▲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 지방대학을 압박하여 구조조정하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즉시 파면하고, 시대의 가치와 이념에 역행하는 교육부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와 국교련 관계자들이 7월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방대육성법 개정 중단 및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br>
전국교수연대회의 관계자들이 7월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방대육성법 개정 중단 및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어 국교련 소속 각 대학교 교수회 의장들이 17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1인 시위 중인 전남대 한은미 의장(7.17)
                                              1인 시위 중인 경상국립대 민병익 의장 (7.18)
                             1인 시위 중인 전남대 이용식 부회장 (7.18)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을 즉시 중단하고, 
대학 위에 군림하는 교육부를 폐지하라

 

2023년 6월 30일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지방대육성법」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의 하나인 “이제는 지방대학시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대육성법」개정(안)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공문은 정책연구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방대육성법」개정(안)에 대한 지자체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지방대 육성법」(이하, 「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앙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결국 중앙정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대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고 하면서도 교육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결국 지자체 업무에 간섭하고, 지방대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할지라도 지자체 간 상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교육부장관이 원하는 수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귀속시키고, 지자체와 지방대학을 교육부의 지배와 통제 체제 아래 두려는 교육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지역고등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협의회의 지배구조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되며,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대학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으나 협의회의 구성에서 고등교육기관은 ‘n분의 1’에 불과하다. 지방대학은 협의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나 대학총장은 자존심을 꺾은 채 지자체 단체장에게 줄을 서게 되고, 예산은 시도의회의 감독을 받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은 물론 학문공동체가 훼손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마찬가지로 신설되는 이 「법」 제24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제26조 ‘협의체의 구성·운영’도 대학의 자치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위 세 단체를 지정하고 운영할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법」개정(안)은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 전담기관과 전문기관,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대학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그 실질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외부기관에 의해 대학을 평가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대학의 육성에서 정작 대학은 배제되어 버린 형국이다. 

결론적으로 「법」 개정(안)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학 자치와 학문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하는 악법이므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지적한 일부 내용만 보아도 교육부는 ‘상왕’의 지위에서 지자체와 지방대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대학은 교육부와 최소한도의 대등한 파트너십마저 형성하지 못하고, 지자체와 교육부에게 굴종하는 불리한 처지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교련은 이 「법」 개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동안 교육부는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육정책을 폐기하고, 교육부 관료통제를 강화하며, 원칙 없는 지역화로 지방대학을 황폐화시키며, 고등교육을 시장과 지역 권력에 종속시키는 등의 막무가내식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학의 자치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며, 학문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학술연구자들의 교육과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부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이럴 바에는 교육부를 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에 국교련은 윤석열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권위주의적인 고등교육정책을 당장 멈추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치와 학문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대육성법의 개정안을 마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시장과 자본에 논리로 지방대학을 압박하여 구조조정하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즉시 파면하고, 시대의 가치와 이념에 역행하는 교육부를 폐지하라.


2023년 7월 17일

전국교수연대회의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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