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62.1%·전문대 75.5%, 법인 임원 친족이 교직원으로 근무

- 대학교육연구소,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현황’ 보고서 발행

2022-12-07     이명아 기자

 

사립대 10곳 가운데 7곳 꼴로 사학법인 임원의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법인 임원의 친인척 교직원 채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면서 국내 사학법인의 ‘가족 채용’ 규모가 처음 확인됐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전국 사립·전문대학 277곳을 전수조사(11월 기준)한 결과를 7일 발간한 대교연 현안보고서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현황>(작성자: 임은희 연구원)을 통해 발표했다. 


사립 대학 3곳 중 2곳(62.1%), 전문대학 4곳 중 3곳(75.5%)에서 친족 교직원 근무

사립대 상당수에서 법인 임원의 친족이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교직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4년제 사립 대학 116교 중에서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한 대학은 72교로 62.1%에 해당한다. 친족 교직원 수는 총 220명이다. 주로 법인 이사장과 이사의 친인척이지만 삼육대의 경우 감사의 친인척이 포함됐다.

사립 전문대학은 53교가 공시했는데, 이 중 40교(75.5%)에 친족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친족 교직원 수는 114명이다.

 근무 인원별로 보면 4년제 대학은 ‘10명 이상’ 근무하는 대학이 3곳으로 삼육대(22명), 남서울대(12명), 송원대(10명)다. 이 대학을 포함해 ‘5명 이상’ 근무하는 대학이 12곳이다. 이 외에 ‘1명’ 근무 26교, ‘2명’ 근무 14교 등으로 나타났다.
(※ 삼육대는 애초 교육부 고시에 따라 친인척 근무 현황을 22명으로 공시했으나, “22명은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유·초·중·고교 26곳에 근무하고 있어 법인 기준으로 공시한 것”이라고 알려왔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마산대학에 ‘10명’이 근무해 가장 많았다. 이를 포함해 ‘5명 이상’ 근무하는 대학이 6곳이다. ‘1명’ 근무 11교, ‘2명’ 근무 12교, ‘3명’ 근무 7교 등 총 40교에서 친족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39.0%가 법인 임원의 친족 교직원 미공개

2022년 3월부터 사립대학은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사립학교 부정ㆍ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를 위반해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2년 11월 현재 전체 277교 중 108교(39.0%)가 홈페이지에 임원의 친족 교직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공개 대학은 경희대·고려대·이화여대 등 4년제 대학 36교(23.7%), 전문대학 72교(57.6%)다. 4년제 대학은 4곳 중 1곳, 전문대학은 절반 이상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상태다.

미공개 대학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없음’ 등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족 교직원 공개했으나 ‘부실’ 공개 사례

임원의 친족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학 중 일부는 실제 재직 중인 친족 교직원의 수를 줄여서 공개했다. 일부 대학은 법인 임원의 친족인 총장이 법인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총장을 친족 교직원 현황에서 제외하고 공개했다.

교육부의 점검 및 명확한 공시 지침 필요

2022년 3월 25일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후 7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학교가 많으므로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정보를 공시한 경우에도 대학별로 공시 기준이 달라 교육부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먼저, 동일 법인이 여러 대학 및 전문대학을 운영하면서 한 학교의 홈페이지에만 정보를 공개한 경우가 있다.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임원의 친족 교직원을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동일 법인이더라도 각 대학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도록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임원의 친족이 동일 법인 산하 다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중·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경우 공시에 포함했는지 여부가 학교마다 다르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총장이 법인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도 공시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