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에 논문 납본 안해

- 서울대학교 2021년 논문 납본율 인쇄본 0%, 디지털 파일 29.7% - 논문 납본은 법적 의무사항, 서울대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납본 거부

2022-10-19     이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대학교의 석박사 학위논문 도서관 납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의 최근 5년간 납본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수여자는 논문 간행 30일 이내에 학위논문과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게 되어있다. 또한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에도 논문 인쇄본과 디지털 파일을 납본해야 한다. 모두 법적 의무사항이다. 

도종환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논문 인쇄본 납본율은 2017년 89.2%, 2018년 85.1%, 2019년 87.3%, 2020년 36.8%, 2021년 0%, 디지털 파일 납본율은 2017~2019년 0%, 2020년 17.3%, 2021년 29.7%로 나타났다. 2021년 전체 대학교의 인쇄본 납본율 평균은 95%, 디지털 파일 납본율 평균은 90%였다.

서울대는 납본율 저조에 대해 디지털 파일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저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납본에서 제외한다고 했고,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어 납본에서 제외하기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 도서관의 경우 이미 저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면 비공개 처리를 해주고 있다. 또한 서울대는 저작권법에 따라 논문을 납본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2017~2021년 5년간 연평균 3,753건의 논문을 제공하고 있다.

학위논문은 학술자료·역사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각 대학의 논문심사를 거쳐 발행된 후에는 공공재로서, 국가의 지식자산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인 서울대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국립대의 모습이라 볼 수 없다.

도종환의원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의 4.5%, 국립대 지원예산의 13.4%를 지원받고 있는 대표 국립대인 서울대학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법을 무시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대는 학위논문이 도서관에 수집되고 공공재로 더 많이 활용되어 학문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