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회원국 중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 4번째로 높아

[정책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보고서 발간 - 미혼부모·한부모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공백 문제 해결해야

2022-08-28     고현석 기자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읍면동 행정기관의 정보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복지서비스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24일(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실태와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오늘날 가족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전형적 가족 유형이 희석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사회에서도 혼인에 이르지 않고 자녀를 낳아 기르거나, 불행했던 혼인 관계를 단절하는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을 이루는 일은 더 이상 낯설거나 이례적인 선택이라 하기 어렵다. 

사회변동과 함께 가족에 대한 전형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나 한부모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편견, 차별, 빈곤, 불평등, 사회적 배제는 서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한부모가족에서 자녀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미혼부모·한부모가족이 이 사회에서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한부모가족의 빈곤과 정서적 고립은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이 될 우려가 높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취약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가족 유형으로, OECD 국가의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양부모가정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네 번째 로 높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미혼부모·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미혼부모·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가 현실에서 어떠한 효용과 한계를 지니는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은 2021년 기준 47.7%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31.9%보다 15.8%p 높고,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은 덴마크(9.7%)보다 무려 38%p나 높은 수치다. 

국내 일반가족의 아동빈곤율이 10.7%임에 반해,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은 47.7%로 그 격차가 37%p에 이르러 OECD 국가에서 세 번째로 그 격차가 큰 국가이다. 덴마크는 한부모가족과 일반가족의 아동빈곤율 격차가 6.1%p에 그치고 있다. 

■ 보고서는 현장조사 결과, 미혼부모·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제도 연계의 문제점 및 실효성의 한계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 지원 제도에 연계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됐으며, 정보접근성이 취약하다보니 ‘취업을 하면 기초수급을 받지 못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이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에 결정적인 중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제공 취업지원제도가 한부모 취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자녀 등·하원을 위한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긴급돌봄 등은 거의 구할 수가 없거나, 대기 시간이 매우 길다는 공통적인 현장 의견이 도출됐다.

보증금 등 기초 자원이 없는 미혼부모·한부모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활용도가 높은 주거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교육지원 제도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가운데, 학원을 통한 검정고시 학습 지원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점도 관찰됐다. 

■ 이에 보고서는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보고서는 “미혼부모·한부모가족 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행정기관의 정보 제공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원가족과 단절되어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한부모 또는 청소년부모의 경우 기존 제도에 연계해주는 것으로 자립을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미혼부모·한부모가족 지원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및 인턴십 제공 등을 ‘가족친화제도’에 포함시켜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자에게는 바우처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상황 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보증금 마련 등의 문제로 정부의 주거지원을 활용할 수 없는 미혼부모·한부모가족을 위한 순환형 긴급주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정고시 학원 등록으로 제한되어 있는 학습지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청소년(한)부모에게 소규모 그룹의 학습지원을 제공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