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KAIST·UNIST,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선정…5년간 총 4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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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KAIST·UNIST,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선정…5년간 총 450억원 지원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3.05.2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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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개최
- 인재 양성·보호, R&D에 정부·대학·기업 총력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진이 반도체 나노소자공정실에서 실험하고 있다 [사진=UNIST]

정부가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올해부터 5년간 총 450억원(대학원당 연 3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반도체특성화 대학원은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2027년까지 1천500명 이상의 석·박사 반도체 전공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실험설비, 교과목 등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현장 밀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일정 학기 동안 석·박사 학생과 교수 및 기업 R&D 책임자가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현장학기제를 운영한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성화대학(학부)은 지난 5월 8일 신청접수 를 마감하고 선정평가가 진행중이다. 교육부는 6월까지 단독형 5개 대학(수도권 2, 비수도권 3)과 동반성장형 3개 연합(수도권+비수도권 1개 연합, 비수도권 2개 연합)을 선정해 각 45억원에서 8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정책 세 축은 '제조역량·인력·공급망' 확보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기업 주도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기업 기술 수준이 대학을 크게 앞서는 현실을 고려했다.

정부는 고급 인력을 늘리기 위해 육성 정책과 보호 정책 모두 내놨다. 육성 정책으로는 연구개발(R&D) 규모 확대, 민간 주도 최첨단 R&D 센터 설립, 사내대학 및 특성화대학(원) 확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을 펴겠다고 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기업 주도 인력 양성, 정부지원 확대, 인재혁신 기반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개 산업 17개 핵심기술 R&D에 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속도를 높이고 기술료를 깎아주는 등 R&D 특례 적용을 추진한다.

국제 공동연구용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한다. 이차전지 등 업종별 마더 팩토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AI, 디지털 트윈 등으로 무장한 스마트 공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업과 함께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활성화 정책을 실행한다. 특성화 대학원을 지원해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키울 방침이다.

성균관대, KAIST, UNIST에 연30억원씩 지원한다. 실험설비, 교육과정 운영을 돕는다. 기업이 원하는 과목 위주로 설계한다. 일정 학기 동안 석·박사 학생과 교수, 기업 R&D 책임자가 현장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한다. 하반기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예타 면제를 신청한다.

대학원 간 교육과정·인력 교류를 활성화한다. 한국형 반도체연구조합(SRC)과 연계해 연구역량을 높인다. 민간 교육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인턴십 등을 통해 충분한 현장 경험을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성화대학원 1500명 육성 인재 외 SRC 사업을 통해 10년간 2400명을 육성할 방침"이라며 "기업이 낸 R&D 과제를 대학이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고급 인력을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업종별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추진한다.

최근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기술 스파이 규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기술유출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술을 빼돌린 사람을 붙잡아도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이 쓸 수 있도록 빼돌리다 적발되면 3년 이상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한다.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전문인력 지정제도를 운영해 기술 유출을 방지한다. 기업(전략기술 보유자)과 신청자 당사자로부터 해외기업 이직 제한, 비밀유출 방지 동의를 받아낸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발적으로 외국에 기술을 빼돌리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쓰도록 만든다는 이야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술 스파이) 양형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다"며 "검찰, 특허청과 기술 유출 관련 양형 기준 상향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수출·이전,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이 산업부에 접수하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사한다. 위원회 평가에서 통과해야 산업부 승인을 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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