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활성화 위해 예산과 전문 인력 조속히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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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활성화 위해 예산과 전문 인력 조속히 지원 필요”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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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과 개선 방향' 보고서
- 원격수업 동영상 제작비용 등 정부가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무료 활용토록 해야
- 추경 예산 통해 원격수업 지원 및 취약계층과 전체 학생 원격학습 지원 대책 필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학의 개강이 연기된 가운데 “정부는 추경 예산 등을 통해 대학의 원격 수업 제작 및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취약계층과 전체 학생 원격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1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제1668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1~3주간 개강을 연기했고, 지난 2일 교육부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사운영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 “대다수 대학이 온라인 강의 운영 경험과 준비가 부족”하고, “교수와 조교들의 영상 제작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온라인 강의를 대학에 떠넘기면 강의 운영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고, “강의의 품질 저하가 예상되므로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 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재택수업의 법적 성격과 함께 교육부의 학사운영 대응 정책의 주요 쟁점을 분석해 개선방향 및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재택수업을 실시한다. 둘째, 재택수업은 과제물 활용 수업과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하여 실시하고, 그 방법은 각 대학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교과담당교원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 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셋째, 원격수업에 대해 이번 1학기에 한하여 교과목 개설 제한(20% 이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등 콘텐츠 재생(진행) 시간 기준(1시간 당 25분 이상)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넷째,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 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교육부는 원격수업 지원 및 원격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서 (가칭)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여섯째, 코로나19 관리기간 동안 대학의 학사운영 조치로 인해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교육부의 대응 정책에 대해 ▲ 개강 연기가 휴교인지 아니면 휴업일인지와 관련한 법적 성격과 결정 권한 ▲ 원격수업 및 일반 교과목의 구분과 이수방법에 대한 혼란 ▲ 원격수업 교과목 부족 및 재택수업 준비 미흡 ▲ 장애대학생 등의 원격학습 지원 대책 미흡 등의 쟁점 및 문제점을 제기했다.

무엇보다도 대학 현장에서는 원격수업 교과목과 원격수업이 아닌 교과목(일반 교과목)의 구분, 이수방법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학기별 각 전공(학과)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의 20% 내에서 학칙으로 원격수업 교과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80%는 일반 교과목으로 운영된다. 일반 교과목은 평가를 제외한 수업 활동 7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일반 교과목의 경우 1학점 당 최소 4시간 이상의 수업과 중간·기말고사는 강의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1학기에 한해 일반 교과목 중간·기말고사의 온라인 실시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원격수업을 포함한 재택수업 준비 부족과 강의 부실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가 2019년 기준 중국인 유학생이 1천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의 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4.66%)와 성균관대(2.23%), 홍익대(2.01%) 등 3개 대학만 2% 이상이었다. 원격수업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들도 약 4천~5천개 강좌를 동시에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려다 보니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대학과 교수들은 그동안 동영상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없어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덕난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교육부가 지정하는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조속히 예산과 전문 인력을 지원해 이미 개발된 온라인 강의의 활용을 희망하는 대학 및 교원에게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학이 원격수업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실시간 영상수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타 대학도 무·유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국가 지원으로 개발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K-MOOC'(교육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개발한 쌍방향 한국형 온라인 강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대학생 등 취약계층의 원격학습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전체 학생의 학습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과 원격수업 근로장학생 선발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는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대학이 개강을 연기했고, 수업일수가 단축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정부는 코로나19 추경 예산 등을 통해 대학의 원격 수업 제작 및 대학 간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장애대학생 등 취약계층의 원격학습 지원 대책과 전체 학생의 원격학습 참여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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