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대회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 신설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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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연대회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 신설을 철회하라!"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3.04.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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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3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국교수연대회의 광주전남 토론회. (사진=전남대학교 제공)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교수연대회의’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 신설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3월 31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입법 예고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하, 설치령 개정안)은 ‘대학 통·폐합’에 관한 제24조를 신설하고 있다. 제24조에 의하면, 교육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고, 대학 통·폐합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에 대해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제24조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신설해서는 안 된다며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헌법에 위배되며, 국내 법체계 및 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이며, 둘째, ‘대학 통‧폐합’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교수연대회의에 의하면, 시행령 개정안 제24조는 “(...)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4항에 위배된다. 「국립대학법」이 부재한 현실에서 「고등교육법」이 「국립학교 설치령」과 관련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명칭과 조직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18조 및 제19조는 ‘국립대학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교육부 장관의 국립대학 통·폐합 권한을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 제24조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하며, 대학의 운영에 관한 법이나 규정은 교육의 수요자인 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대학의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과 대학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 없이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국립대학 통‧폐합을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위헌적이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국민과 대학 구성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의 국립대학 통·폐합 권한을 규정하여 교육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교수 단체가 지난 2월 1일 결성한 단체다. 진보적 성향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뿐만 아니라 중도 성향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모두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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