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교수 성폭력·인권침해 더는 못참아"…'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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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교수 성폭력·인권침해 더는 못참아"…'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 발표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3.14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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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출마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 제안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해 "이제 국회가 응답하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31개 대학생 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대학가공동대응)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31개 대학생 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대학가공동대응)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서울대 총학생회 등 31개 대학생 단체는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대학 미투' 운동 이후에도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대학을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대 A교수, 서울대 H교수와 A교수, 고려대 K교수 등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저지른 수많은 '알파벳 교수'들이 있었다"며 "학생들은 학교와 대화를 시도하고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열었지만 돌아온 것은 가해 교수를 감싸는 대학본부의 충격적인 행태뿐"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비슷한 권력형 성폭력의 재발을 막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인권센터를 내실화하고 징계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대학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등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와 대학 인권센터 등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학생들이 제시한 공동입법요구안에는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제도개선·인권센터 의무화와 내실화 등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법률 제·개정, 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 지원 등 성평등 정책 제안이 포함됐다.

(사진제공=대학가공동대응)
(사진제공=대학가공동대응)

세부 사항으로는 △권력형 범죄 처벌 강화법 제정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전문성·공정성 담보를 위한 정책 △인권센터의 사건조사 활동, 심의 및 징계 결정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면책 조항(고의 및 중과실 제외) 입법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대학 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에 대한 정책 △교육부의 대학 인권 실태 조사 정기화 입법 요구 등이다.

이들 단체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싸움을 겪으면서 언제나 피해자로만 남아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지금까지 싸워온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돌아와 우리를 무력감과 좌절의 자리로 몰아넣는 대학을 바꿔낼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해온 사회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큰 목소리로 바꿔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 대학가와 시민사회를 울렸던 미투운동의 목소리를, 이제 국회가 책임지고 듣기를 바란다"며 "이번 총선 시기 입법요구안을 시작으로 대학가 서명운동, 대학 공동 집회, 입법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단체들은 "학생들이 대학 교수들의 반복되는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의 원인을 ‘교수의 성폭력을 용인하고 재생산하는 대학 구조’로 지목했다"며 "단순히 가해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교수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2차 가해를 일삼은 대학 본부, 교원징계위원회, 인권센터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정당 11곳을 비롯해 대학가 인근 지역구에 출마하거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100여명의 예비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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