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생 응시자격 평가항목에서 ‘학업성적’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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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생 응시자격 평가항목에서 ‘학업성적’ 요건 삭제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3.0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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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요건 관련 이중 규제 완화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포함된 ‘학업성적’ 요건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관 대통령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국비 유학생 선발 시험에 도전하려면 다니던 대학의 전 과정 평균 성적이 만점의 80% 이상을 넘어야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를 폐지한 것이다.

1차 서류심사에서도 ▲외국어 시험 성적 ▲한국사 시험 성적 ▲지원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 계획서 외에 학업 성적을 평가하고 있어 겹치는 내용을 응시 자격으로 정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전담팀은 국비 유학생 응시 자격 중 중복된 학업성적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교육부는 "전공 관련 경험, 기초·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국비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77년 도입된 국비 유학제도는 국가 수준의 글로벌 인재 양성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유학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이다. 선발된 이에게 항공료 실비에 더해 장학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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