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제도개혁·지위보장’ 요구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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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제도개혁·지위보장’ 요구 천막농성 돌입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3.02.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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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조, 15일부터 교육부 앞 천막농성 총력투쟁 돌입 기자회견
- ‘대학강사제도 전면 개혁! 실질적 대학교원 지위 보장!’ 요구

 

한교조가 2월 15일 오후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 총력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사진=한교조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강사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는 15일 오후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강사제도 전면 개혁과 실질적 대학교원 지위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강사법은 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했고, 또한 1년 이상 임용과 3년 이상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했으며, 방학 중 임금 지급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강사법이 시행된 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강사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대학은 과거의 관성과 적폐에 안주했으며, 정부는 새 제도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다.”고 한교조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2019년 강사법 시행 때부터 「강사처우개선사업비」라는 명목으로 5시간 이상 강의하는 학기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고, 방학 중 임금 일부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사립대 강사의 처우개선사업비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사립대 강사들의 고용과 생계를 외면했다. 

한교조는 “고등교육을 교육서비스 산업으로 생각하는 대통령과 고등교육에 신자유주의 논리를 심으려는 교육부장관, 그리고 이윤 추구에 눈이 먼 대학운영진의 삼각동맹 아래에서 대학의 미래는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며, 강사법의 정신에 따라 대학강사가 교원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대학강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볼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한교조는 이날 천막농성 총력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통해 △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 복원 및 확대, △ 겸임‧초빙교원의 활용 비율 확대 철회 및 강사 고용 확대, △ 직장건강보험 적용과 강의시수 관계없이 퇴직금 전면 지급, △ 「대학강사제도발전협의회」 재가동하여 대학강사제도 전면 개혁, △ 방학 중 임금을 현실화, 주휴 및 연차휴가, 노동절휴가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6월 22일 교육부 앞에서 개최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강사 고용 보장과 처우개선 예산 확대 요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진=한교조)

【기자회견문】


대학강사제도 전면 개혁! 실질적 대학교원 지위 보장!

 

2019년 8월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되었다. 강사법에는 고등교육과 학문연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항거했던 시간강사들의 피와 눈물이 서려 있다. 대학 내 불평등은 단지 강사들의 삶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고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여전히 미흡했지만 강사법은 강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가의 미래와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한 걸음 돌려놓자는 정신을 담고 있다.

강사법의 시행으로 과거 6개월마다 위촉과 해촉을 반복하고, 오직 시간당 강의료만으로 교육연구노동의 대가를 지급했던 ‘시간강사’ 제도가 사라졌다. 강사를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의 임무를 갖는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하였고, 또한 1년 이상 임용과 3년 이상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였고, 방학 중 임금 지급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강사법이 시행된 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강사법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대학은 과거의 관성과 적폐에 안주했고, 정부는 새 제도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었다.

정부는 2019년 강사법 시행 때부터 「강사처우개선사업비」라는 명목으로 5시간 이상 강의하는 학기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고, 방학 중 임금 일부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사립대 강사의 처우개선사업비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사립대 강사들의 고용과 생계를 외면했다. 사립대에서 강사가 사라질 것이다. 아인쉬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이내에 멸망할 것”이라고 했다. 강사가 사라지면 대학도 곧 멸망할 것이다.  

고등교육을 교육서비스 산업으로 생각하는 대통령과 고등교육에 신자유주의 논리를 심으려는 교육부장관, 그리고 이윤 추구에 눈이 먼 대학운영진의 삼각동맹 아래에서 대학의 미래는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강의시수를 줄이고, 학점을 축소하는가 하면, 강사보다 열악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기도 하고, 전임교원의 초과 강의를 강제하기도 한다. 대학의 반칙을 교육부가 장려하고 대통령이 용인하면서, 고등교육은 비정상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아수라장에서 대학강사들이 어떻게 학문과 연구를 통해 국가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등교육 진흥은 국가의 몫이다. 대학강사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고등교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은 국가의 교육정책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고백일 뿐이다. 강사법의 정신에 따라 대학강사가 교원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대학강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보아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는 민생예산이다. 즉각 복원하고 예전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는 고등교육의 절반을 담당하면서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강사들에게 방학 중 생계와 퇴직 후 노후를 최저 수준에서나마 보호하려고 했던 민생예산이다. 이 사업비의 삭감으로 사립대 강사의 일자리가 극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긴급한 상황이다. 더 늦기 전에 즉각 추경을 편성하고 이 사업비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기존 예산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즉각 추경 편성이 어렵다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사립대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적립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2. 겸임‧초빙교원의 활용 비율 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강사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에서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 및 현장 전문인력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겸·초빙교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특수한 교육적 목적을 위해 고용되는 일시적인 교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겸·초빙교원을 확대하는 것은 학문생태계의 균형적 발전 가능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대학에서는 비용 절감을 고려해 전임교원과 강사의 충원을 최소화하는 방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대학 본연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해서는 오히려 고등교육법에서 명시된 교원 특히 강사의 임용이 더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3. 대학강사의 특수한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강의시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전면 지급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에서 대학강사의 1주당 수업 시수는 6시간, 최대 9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강사가 자신의 임무인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시간이 법률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학강사는 평생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교육부는 <강사처우개선사업비>로 5시수 이상 강의하는 학기에만 퇴직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5시간 미만 강사와 차별이 발생했다.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내세워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교육과 연구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대학강사의 근로특성을 몰각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차별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교육부가 분발하기를 촉구한다. 

4. 하루속히 「대학강사제도발전협의회」를 재가동하여 대학강사제도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우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강사제도발전협의회」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가동되지 못하였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단계에 놓인 만큼 협의회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 협의회를 통해 현행 대학강사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학의 기초 학문을 진흥하고, 학문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 대학, 비정규교수노조, 대학협의회 등과 함께 실천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학강사가 교원으로서 실질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사립대강사 처우개선사업비는 시급한 민생예산이다. 즉각 복원하라. 
○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내에 대학강사 인건비 사용 지침을 수립하라.
○ 겸임‧초빙교원의 사용사유를 준수하고 1/3 확대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 대학강사제도발전협의회 즉각 가동하고 대학강사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대학강사의 근로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든 강사에게 퇴직금을 적립하라. 
○ 방학 중 임금을 현실화하고, 주휴 및 연차휴가, 노동절휴가수당을 지급하라. 

 

2023년  2월  15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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