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픈사이언스의 해」 선포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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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픈사이언스의 해」 선포와 정책적 시사점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02.11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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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브리프]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실(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연구(Open and Equitable Research)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을 ‘오픈사이언스의  해(The Year of Open Science)’로 1월 11일 선포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미국의 「오픈사이언스의 해」 선포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 오픈사이언스 주요 정책 추진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보고서 〈미국의 「오픈사이언스의 해」 선포와 정책적 시사점〉(저자: 전략기획센터 이민정)을 지난 7일 발간했다. 

 

◇ 브리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오픈사이언스의 해」 선포의 주요 내용

ㅇ 미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연구결과에 대한 접근성 제고, 대중의 신뢰 증진, 공정한 연구결과(Equitable result)를 통해 발견(Discovery)과 혁신(Innovation)을 가속화하여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함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픈사이언스를 제시했다.

ㅇ OSTP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정부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사이언스에 대한 통합된 공식적인 정의를 발표하였는데, 공개・공유의 가치에 더해 ‘보안’을 강조했다.

• 오픈사이언스 정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며, 협력과 재현성, 형평성을 추구하여 연구 제품과 프로세스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관행”(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making research products and processes available to all, while respecting diverse cultures, maintaining security and privacy, and fostering collaborations, reproducibility, and equity.)

ㅇ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제시한 통합적 정의하에 소관부처 및 연방기관은 오픈사이언스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ㅇ 오픈사이언스 정책기조는 최근 과학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자국우선주의 패러다임 속에서도 미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 과학기술정책실(OSTP)를 중심으로 오픈사이언스 정책체계 구축

• ‘보안’을 고려한 오픈사이언스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
• 관련 기관은 연구데이터 개방부터 교육, 해커톤, 오픈사이언스를 위한 펀딩 및 사업(program) 기획에 이르기까지 오픈콜라보레이션(Open Collaboration)을 고려한 세부계획을 추진


▶ 우리나라 오픈사이언스 주요 정책 추진내용

ㅇ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중장기계획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을 토대로 국내 오픈사이언스 관련 주요 정책을 분석한 결과, 국내 오픈사이언스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던 2017년부터 활발히 추진됐으며, 주로 과기정통부의 중장기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유전자데이터, 의약데이터 등과 같은 바이오데이터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논의됐다.

ㅇ 2020년 개정된 데이터 3법이 시행되고, 2021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최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1.26.)’을 심의하여 연구데이터를 포함한 ‘국가데이터’ 관점에서 논의 확대

ㅇ 정책의 주요 내용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그림1])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인프라 (플랫폼, 법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음을 확인

• 바이오 분야의 논의가 활발했으며, ‘통합’, ‘연계’와 같은 키워드를 통해 일원화를 추구하는 국가주도의 하향식(Top-down) 오픈사이언스 정책기조를 확인
• 내 오픈사이언스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
• 한편 ‘교육’ 관련 논의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국민’, ‘참여’, ‘대중’, ‘재현성’, ‘보안’과 같은 미국 오픈사이언스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확인하기 어려웠음

 

ㅇ 국내에서는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8.1.19.)’을 통해 연구데이터 관리・공유・활용에 관한 법・제도 마련,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커뮤니티 형성 추진 

• 상기 정책을 근거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연구데이터의 정의 및 데이터관리계획(DMP;Data Management Plan) 도입

ㅇ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및 하위령 제정・시행으로 상기 규정이 폐지된 후, 연구데이터와 데이터관리계획(DMP)은 혁신법 하위 행정규칙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서 다루고 있으나 법률적 강제력이 약화되었으며, 연구데이터가 연구개발정보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 해석의 모호성 존재

ㅇ 플랫폼 측면에서는 연구 분야별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국가소재연구데이터센터(K-MDS; Korea Materials Data Station),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 Korea-Bio Data Station) 등 구축

ㅇ 윤석열정부는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의 일환으로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이 필요한 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추진 중

 

▶ 정책적 시사점

ㅇ 팬데믹, 기후변화 등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난제는 더 이상 혼자만의 연구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과학기술 외교, 국제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류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을 시급히 검토해야할 시기가 도래

ㅇ 오픈사이언스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체계 정비 및 기술안보, 연구보안 등을 고려하여 오픈사이언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재정립 필요

•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자국우선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공개・공유・협업을 지향하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은 자칫 이에 반(反)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미국의 오픈사이언스 정의에 비추어볼 때 ‘보안’과 ‘오픈사이언스’는 공존할 수 있음을 확인
• 오픈사이언스 정책은 정책 참여자간 활발한 소통과 협업이 기반이 전제되어야하므로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
• 오픈사이언스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개방과 협력을 통한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오픈사이언스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데이터 정책과 연계하여 오픈사이언스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
• 오픈사이언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면 이에 따라 관련부처는 자율권을 갖고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컨트롤타워와 면밀한 협력체계 구축

ㅇ 오픈데이터에서 나아가 오픈콜라보레이션을 포괄하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의 진화 필요

• 국내는 주로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인프라(법・제도, 플랫폼)에 논의가 집중되어 오픈데이터 중심의 정책에 머물러 있는 실정
• 미국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경력개발, 대중참여(public engagement), 연구윤리에 이르기까지 
오픈사이언스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을 병행
•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포함하여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과 같은 관련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하여 오픈사이언스 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국민과 민간의 인식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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