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들 관심 영역 1순위는 ‘재정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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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들 관심 영역 1순위는 ‘재정 지원 사업’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3.02.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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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 대교협, 대학총장 설문조사(Ⅰ) 결과 발표
- ‘대학 재정’과 ‘학령인구 급감’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필요

 

            지난 1월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

대학총장들의 주된 관심 영역은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과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었고, 대학재정과 학령인구 급감의 위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31일 대교협 정기총회를 맞아 실시된 ‘대학총장 설문 조사(Ⅰ)’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1월 17일(화)부터 25일(수)까지 193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124개교(응답율 64.2%) 총장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 영역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과 학령인구 급감의 사회현상이 맞물려 초래된 대학의 재정위기 상황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대학 재정지원이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는 ‘대학 경상운영 지원 영역’(교직원 인건비,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시설유지관리 관리운영비 지원 등)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 세제 분야 규제개혁에서는 대학등록금 수입이 주된 재원인 재정특성상 14년간의 대학등록금 동결·인하에 따른 수입감소 해소가 가장 우선적인 규제개혁 과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장학금Ⅱ유형 등록금 연계정책 폐지’, ‘국책과제에 대한 대응자금 부담 폐지’, ‘국가 R&D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 등의 순이었다.

또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은 큰 성과이지만, ‘3년 한시 운영’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항구적 재원 확보와 GDP 대비 1.0% 이상의 고등교육예산 확대가 추가적 보완사항으로 제안됐다.

 

□ 대학 총장 설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 시점에서 회원대학 총장들의 관심 영역 우선순위(5순위-복수응답)

ㅇ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이 72.6%(9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입생 모집 및 충원’ 70.2%(87명), ‘학생 취업 및 창업’ 48.4%(60명), ‘재학생 등록 유지’ 45.2%(56명),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 40.3%(50명) 순으로 나타났다.

ㅇ 설립유형, 지역별, 대학 규모에 따른 관심 영역은, 국·공립,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대규모 대학의 경우,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이 1위로 나타난 반면, 사립, 시·도 단위 소재,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 1위로 나타났다.

▶ 현 시점에서 대학의 재정지원이 가장 시급한 영역(3순위-복수응답)

ㅇ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75.8%(94명)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 72.6%(90명), ‘시설유지관리(전기·수도·청소·보안 등) 등 관리운영비 지원’ 36.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ㅇ 설립유형, 지역별, 대학 규모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장 시급한 영역은, 국·공립, 수도권, 중규모 대학의 경우,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이 1위로 나타났으며, 사립, 광역시, 시·도 단위 소재, 대·소규모 대학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1위로 나타났다.

▶ ‘재정 세제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5순위-복수응답)

ㅇ ‘재정·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으로 ‘국가장학금Ⅱ 유형 등록금 연계정책 폐지’가 75.8%(9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책과제에 대한 대응자금 부담 폐지’ 63.7%(79명), ‘국가 R&D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 48.4%(60명),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42.7%(53명), ‘교육용부동산 지방세 영구면세 전환’ 41.1%(51명) 순으로 나타났다.

ㅇ 설립유형, 지역별, 대학 규모에 따라 ‘재정·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은, 광역시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Ⅱ 유형 등록금 연계정책 폐지’가 1위로, 그리고 광역시 대학의 경우, ‘국책과제에 대한 대응자금 부담 폐지’가 1위로 나타났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

ㅇ 124개 응답 대학 중, 83개 대학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총 3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했다.

ㅇ 기타 의견은 ▲사립대학 지원법 제정 필요, ▲예체능 등 특성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필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 ▲일정비율 수도권 대학에 대한 재정 배분 필요,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적 소실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지원 등이었다.

ㅇ 그 밖의 의견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제 범위에서의 자율적 등록금 인상 허용’, ‘한계대학의 퇴로 마련’ 등이 제의됐다.

▶ 고등교육의 지자체 권한 이양 관련 고려되어야 할 부분

ㅇ 124개 응답 대학 중, 98개 대학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총 8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했다.

ㅇ 그 밖의 기타 의견으로 ▲권한 이양뿐만 아니라 책임성 강화 선행, ▲등록금 현실화,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대학지원 재정의 지자체 전용 방지, ▲사립대학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지자체 의회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소재 대학들과 협업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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