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5대 핵심분야 체계적 인재양성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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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5대 핵심분야 체계적 인재양성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 마련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3.02.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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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인재양성 초석 마련한다…‘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일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의 성장 전망을 고려해 5대 핵심 첨단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먼저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앞서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 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가 도출됐다. 5대 핵심분야는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 에너지 등이다.

 

향후 인재양성 3법 제정, 인재정책 성과관리 체계 신설 등을 통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의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양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 3법은 국가인재양성기본법, (가칭)직업교육법, (가칭)인재데이터 관리법이다.

 

▶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통합대상인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이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RISE)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2021년 결산 기준)는 약 15조 원(사업 수 1,026개)이며, 그 중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은 약 5조 원으로 추산된다.

2023년~2024년 중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개선∙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후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여 육성한다.

글로컬대학은 2023년 10개 내외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며(「지방대육성법」 제17조), 지정된 대학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교육부 5년간 학교당 1,000억 원 지원 추진, 지자체와 중앙부처, 산업계 집중투자 등)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하여 대학의 혁신적 변화의 실행을 지원한다.

▶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학이 학기제, 수업일수, 교육과정, 학생 전공이수 등과 관련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연구인력 육성·지원을 위해 대학이 대학연구소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램프(LAMP) 사업(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을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초청장학생을 확대하여 우수 유학생을 유치한다.

직업계고 단계에서는 실무 기술인재 양성을 확대하여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하고(반도체, 디지털 등 2027년까지 10개교 내외 추가 지정 추진. 현재 54개교)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산학협력을 지원하여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 공동시설 활용 등 지원한다.

첨단분야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과를 신산업․신기술․ 지역전략산업 분야로 개편하고 마이크로교육 모델을 도입한다. 이 모델은 각자 전공 영역과 신산업‧신기술분야 융·복합 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 학점 단위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모듈형 교육과정 모델이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을 내실화를 위해 전문대학, 폴리텍 등에서 단기 기술전환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이 주관·참여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 위기감 확대에 대응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정주요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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