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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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3.01.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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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보고서]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제도 구축,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2021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 등 총 415개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5주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항목별로 각 대학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4년제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

보고서 내용 중 4년제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통계를 아래에 요약했다.

▶ 연구윤리규정 및 지침 현황

ㅇ 조사에 응답한 4년제 대학(170개교)의 100%가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음.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정 비율이 2017년 96.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부터 100%에 달함.

ㅇ 거의 모든 4년제 대학들이 자체 규정에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를 연구부정행위로 명시함.

ㅇ 대학 자체 연구윤리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가 없는 대학은 응답대학 170개교 중 111개교(65.3%)임. 검증시효가 있는 59개 대학 중 36개교(61.0%)가 검증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고 있음.

ㅇ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자체 규정에 명시한 대학은 응답대학 170개교 중 164개교(96.5%)임. 규정에 명시된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은 전체 평균 29.8%이며, 국공립 4년제 대학 평균 30.6%, 사립 4년제 대학 평균 29.5%임.

ㅇ 규정에 명시된 연구부정행위 검증기간은 예비조사 착수기간 평균 26.4일, 본조사 검증기간 평균 113.8일, 도합 평균 140.2일로 나타남.

▶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현황

ㅇ 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 대학은 응답대학 170개교 중 163개교(95.9%)이며 연간 평균 운영횟수는 2.7회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하였음에도 2021년 기준 1회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학은 총 70개교이며, 10회 이상 운영한 대학은 14개교로 나타남.

▶ 연구윤리 행정부서 운영 현황

ㅇ 2021년 기준 연구윤리 행정부서를 설치한 대학은 응답대학 170개교 중 160개교(94.1%)로 나타남. 연구윤리 행정부서 설치 비율은 84.5%에서 2019년까지 상승했고, 2020년부터 소폭 감소함.

ㅇ 연구윤리 행정부서는 산학협력단(36.0%), 교무처(24.4%), 연구처(20.7%) 등에 주로 설치됨. 연구윤리 담당인력은 대학 당 평균 1.9명이며, 연구윤리 행정부서에 소속된 인력은 평균 1.48명으로 나타남. 연구윤리 업무 외에 타 업무를 겸직하게 하는 대학은 157개교임.

▶ 연구윤리 활동경비 현황

ㅇ 응답대학 170개교 중 107개교(62.9%)가 별도 자체재원으로 연구윤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규모는 평균 27,864천원임. 응답대학 170개교 중 122개교(71.8%)가 연구윤리 활동경비를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에서 표절검사 프로그램 운영(20,993천원), 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14,392천원), 위원회 운영(10,702천원) 순으로 많이 사용함.


■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처리

▶ 연구부정행위 의혹 현황

ㅇ 2021년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는 총 195건으로 2017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1년에 하락하였음.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기 전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나 인지를 통해 접수된 건수를 의미한다.

ㅇ 2021년 연구부정행위 의혹 건수(197건) 중 표절(73건), 부당한 저자표시(59건), 부당한 중복게재(28건)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연구부정행위 의혹 1건당 다수의 부정행위 유형이 발생할 수 있기에 195건에 대한 부정행위 유형 합계는 197건으로 집계됨)

▶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현황

ㅇ 2021년 연구부정행위 의혹 195건 중 90건(46.2%)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됨.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건수는 2021년 90건으로 2020년 110건 대비 감소했으나, 의혹 대비 최종판정 비율은 46.2%로 2020년 28.1% 대비 증가함.

ㅇ 2021년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건수(90건) 중 표절(36건), 부당한 저자표시(20건), 부당한 중복게재(15건)의 순으로 나타남.

ㅇ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90건 중 사회과학(24건), 공학(18건) 및 의약학(18건)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ㅇ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90건을 직위별로 보면 전임교원의 비율이 67.8%(61건)로 가장 많고 대학원생이 16.7%(15건)로 나타남.

▶ 연구부정행위 조치 현황

ㅇ 2021년 연구부정행위 최종판정 이후 조치결과는 조치없음 23건, 경고 12건 순으로 나타남. 징계시효 초과(통상 3년)로 주의, 경고, 조치없음 등이 다수인 것으로 추정.

■ 연구윤리 교육 확산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 연구윤리 교육현황

ㅇ 응답대학 170개교 중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 4년제 대학 비율은 84.7%(144개교)로 2017년 63.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

ㅇ 각 대학이 실시한 2021년 교육대상별 평균 연구윤리 교육 실시 건수는 대학원생 4.94회, 교수 및 연구원 3.58회 순으로 진행되었음.

ㅇ 2021년 연구윤리 교육은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됨. 연구윤리를 정규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학부과정 14개 대학, 대학원과정은 59개 대학으로 낮은 실정임.

▶ 표절예방 검색 프로그램 활용 현황

ㅇ 2021년 응답대학 170개교 중 145개교(85.3%)가 표절예방 검색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표절예방 검색 프로그램 활용 비율은 2017~2019년 77% 수준에서 2020년 85% 수준으로 확인됨.

▶ 연구부정행위 예방 활동 현황

ㅇ 응답대학 162개교의 다양한 연구부정행위 예방 활동 중 학위논문 제출 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제추을 의무화하는 비율이 87.0%(141개교)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 연구윤리 교육 자원 및 프로그램 활용 현황

ㅇ 2021년 응답대학 170개 대학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윤리 자원을 활용하는 대학은 151개교(88.8%)임. 정부자원 중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제공하는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활용 비율(78.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수관계인 관리 규정 및 관리 현황

ㅇ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에 대해 사전신고 및 관리 절차 등 규정을 제정한 대학은 응답대학 170개교 중 51개교(30.0%)이며, 56개교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대학 소속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의미함.

ㅇ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관리 규정 내용(51개교) 중 ‘연구참여 전 신고 규정’(100%)을 가장 많이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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