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 2023년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신임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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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 2023년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신임회장 취임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3.01.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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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제5차 협의회에서 제26대 회장에 선출…1월부터 1년 간 임기 수행
- 부산대·서울대 등 전국 10개 국가거점국립대 공동발전 방안 모색 및 협력
- “공공기관 지역인재 50% 채용 법개정,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힘 모을 것”

 

                                                       부산대 차정인 총장

부산대학교는 차정인 총장이 2023년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올 한 해 전국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의 발전을 이끄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된 ‘2022년 제5차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차기 제26대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및 국립대학교병원이사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회장의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부산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의 전국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의 협의체로, 고등교육 전반의 현안과 국립대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고등교육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제26대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차정인 총장은 “기형적인 수도권 일극집중을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다극화를 서둘러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가야하며 전국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 부산대는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교로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좋은 정책을 발굴, 제안,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특히 “지역인재 수도권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50%까지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이 시급하다. 또, 교육과 연구의 다극체제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갈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필요하다”며 “총장협의회가 지혜를 모아 정부에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 총장은 직선제 선거를 통해 지난 2020년 5월 12일 제21대 부산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이듬해인 2021년 5월에는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장을 역임하고, 7월에는 비수도권7개권역총장협의회 연합을 창립하면서 지역대학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차 총장은 부산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후 창원지방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해 2016~2018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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