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선정, 2022년 대학교육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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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선정, 2022년 대학교육 10대 뉴스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12.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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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

 

1. 윤석열정부 출범 

윤석열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는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디지털 인재 양성’, ‘대학 자율 확대’, ‘지방대 육성’ 등을 선정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이런 방향은 학령인구 감소 대응책으로서 시급성과 구체성이 안보이고, 세계 최고 수준인 사립대학 중심 체제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곧바로 대학의 수입 감소를 의미하는데, 정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은 담지 않았다.


2. 윤석열정부 교육부장관, 낙마, 낙마, 이주호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지명했으나 여러 논란 등으로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두 번째 후보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명으나 역시 여러 논란 등으로 임명 3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이주호 장관을 임명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학령인구 감소 시기 대학이 학생 부족으로 위기를 맞는 원인을 제공했고, 과거 장관 재직시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시장주의식 정책을 폈으며,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3.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반도체학과 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등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는 취지로 교육부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특정학과 신설을 주문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대학, 특히 지방대학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등에 얽매이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더 큰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안에서 그동안 수도권대학이 줄인 정원 8,000명의 여석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지방대의 반발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4. 초중등교부금 떼 내 고등교육 지원

정부는 11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제외한 교육부의 기존 대학 관련 사업 예산 8조 원과 국세분 교육세 3조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천억 원으로 11조 2천억 원을 확보해 고등·평생교육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세분 교육세 3조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초·중등 교육비로 쓰였던 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학 지원은 필요하지만, 초·중등 예산을 줄여 지원하는데는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3조 원 중 1조 5,000억 원만 교육세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초·중등 예산에 남겨두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5. 위기의 지방대 통폐합 확산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국립대학도 통폐합에 앞장서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정부가 12월 대학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문대-대학, 산업대-대학 통·폐합 시, 정원 감축을 강제했던 것을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통폐합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대 관련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할 정부가 지방대학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령인구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며, 사립대학이 대다수인 지방대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자체 특성상 예산 지원 역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6. 대폭적인 사립대학 ‘규제 완화’

교육부는 12월, 대학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서 규정한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대학 설립 시 적용하는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운영 시 적용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학생 1인당 ‘교사’ 기준 면적을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은 현행보다 낮추고, ‘교지’ 기준은 건물 면적에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되도록했다. ‘교원’ 확보 시 겸임·초빙 교원 비율을 현행 1/5에서 1/3로 늘리고,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했다,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등록금·수강료수입의 2.8% 금액을 대학에 지원하면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 조치는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교육여건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 김건희 여사 연구부정행위 논란

올해 대학가 이슈 가운데 하나는 단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행위 논란이다.

지난해부터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됐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국민대는 자체 조사를 벌여 올해 8월 해당 논문들은 “표절이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국민대 졸업생들마저 권력의 눈치 보기 검증이라며 반발했다.

14개 교수단체가 참여한 범학계 국민검증단도 9월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라며 국민대와는 정반대 결론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백서를 발간했다.


8. 고단한 삶 계속되는 대학 비정규직

사립대학 시간강사와 청소·경비노동자 등 대학 비정규직의 고단한 삶이 계속되고 있다.

2019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게 했다. 법 개정 이후 교육부는 올해까지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 시간강사 처우는 법 개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올해도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9. ‘유신잔재’, 위헌적 학칙 조항 여전히 건재

대학 학칙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8월과 11월 ‘인쇄물 제작·배포 등의 학생활동 총장 사전승인’, ‘모든 홍보물을 사전에 대학 당국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하라는 학칙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대학에 삭제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일이 계속된 이유는 50여 년 전인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학칙 조항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에서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한 만큼 헌법을 위반한 학칙 조항은 즉각 삭제가 필요하다. 


10.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

교육부는 9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에 교육부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고, 타부처 공무원과 민간까지 개방키로 하는 등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국립대 27곳 가운데 당시 직제상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16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9월 26일 10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교육부 공무원 노조는 시위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대학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넘긴 후 대기 발령 중인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협력관으로 파견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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