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함께 하는 예술!” … AI와 예술의 공존시대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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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함께 하는 예술!” … AI와 예술의 공존시대 준비해야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12.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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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인공지능(AI)과 함께 하는 예술〉 발간
- 인공지능과 예술에 기반한 새로운 직업 창출은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는 동력
-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예술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등 내용적 측면에 대한 지원 적극 추진해야

 

인공지능을 접목한 예술 산업이 본격 확대되는 추세다. 

#.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은 화성학 및 대위법 등 주요 음악 이론을 학습해 음악 샘플을 듣고 사람이 선호하는 음악적 속성을 분석하고, 음과 리듬을 조합해 선율을 만든다. 그렇게 나온 작곡량은 6년간 30만 곡, 그중 3만 곡을 판매해 6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 2021년 김태연 소설감독이 만든 구상에 따라 인공지능 소설가 ‘비람풍’이 집필을 담당한 장편소설 ‘지금부터의 세계’가 출간됐고, 1만 2천여 편의 시(詩)를 학습한 인공지능 ‘시아(SIA)’의 시(詩)들을 바탕으로 한 시극(詩劇) ‘파포스’가 올해 대학로예술극장에서 배우들을 통해 제작·공연됐다.

예술은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변화⋅발전해온 매체와 만나 새로운 예술로 확산⋅발전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실감콘텐츠, 메타버스, 인공지능이 등장하며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술창작 환경의 변화⋅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음악과 소설 등 예술 문화 영역에서 본격 적용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과 예술 간 공존에 기반한 ‘인공지능 예술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인공지능(AI)과 함께 하는 예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공지능 창작물이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그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먼저,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 영국 등에서는 인공지능 개발단계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위한 저작권 침해 면책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뉴욕 경매에서 고액으로 낙찰되는 등 창작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인공지능과 예술의 더욱 다채로운 만남을 예상하게 한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속에서 인공지능과 예술의 공존에 기반한 인공지능 예술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콘텐츠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등을 지자체와 협력해 각 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확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협력에 따른 정책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도 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 민간부문, 대학, 공공이 연계 협력해 예술과 인공지능의 공존을 통한 융복합적 창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원은 인공지능(AI) 예술시대, 경쟁이 아닌 공존을 위한 준비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 창작물로서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담론 전개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문화예술 범주로 법적 인정여부 등 담론 전개를 통한 법·제도 개선 근거 마련 ▲문화예술분야 관련 콘텐츠 산업 기반 확대 및 성장 기대 속에서 기술적 측면은 국가적 지원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예술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내용적 측면(스토리 텔링 등)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과 협력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했다.

 

◇ 보고서 내용 요약

예술, 인공지능(AI)을 만나다 … 예술의 끝없는 변화

□ 실감콘텐츠, 메타버스와 만난 예술

o 최근 미디어아트는 기술 발전에 따라 ‘실감콘텐츠’로 변신 중

• 실감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에 실제화된 감각 및 감성 기술을 적용하여 시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오감을 통하여 실제 환경과 흡사한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콘텐츠

• 몰입감(Immersive), 상호 작용(Interactive), 지능화(Intelligent), 즉 3I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구성

• 실감콘텐츠는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홀로그램(Hologram),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구성

• 확장현실은 다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Mixed   Reality)로 구분

o 현실 세계에서 시⋅공간의 한계로 구현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작품 활동이 실감콘텐츠 발달과 함께 AR, VR 등의 기술을 통해 예술과 만나는 메타버스 등장

• 현실을 초월한 온라인 가상세계를 구축하고, 인격이 부여된 아바타를 이용하여 소통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아트 세계 등장

• AR, VR 등 기술적인 강점으로 인해 기존의 오프라인 전시, 공연보다 다채로운 예술세계를 선보이며, 온라인에서도 시⋅공간의 현장성을 구현하는 새로운 경험의 장 제공


□ 인공지능(AI)과 손잡은 예술

o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은 6년간 30만 곡 작곡, 그중 3만 곡을 판매해 6억 원의 매출 발생

o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사업을 통하여 ‘아트 매치-매시업(Art match-mashups) - 예술을 배운 기계, 인공지능을 만난 예술의 융합' 전시

o 중국계 미국인 예술가 ‘이안 쳉’은 인공지능(AI)과 게임엔진으로 구축한 가상세계를 통하여 예측 불가능하고 살아있는 작품 전시

o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소설가 ‘비람풍’의 장편소설이 출간되고,  인공지능 시인 ‘시아(SIA)’의 시(詩)는 시극(詩劇) ‘파포스’로 제작⋅공연

o 인공지능(AI) 아티스트 ‘틸다’가 창작한 새로운 이미지를 기반으로 디자이너는 의상을 제작하고, 딥리얼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인’은 웹드라마 ‘안녕하쉐어’에 출연하여 실제 배우처럼 연기

□ 예술창작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o 해외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이미지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인공지능(AI)   편집 도구 등의 서비스 제공 계획 발표

o 국내에서는 2021년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창작 지원 서비스 최초 출시(라이팅젤)   이후 인공지능(AI) 창작 플랫폼 분야 확대


인공지능(AI) 예술로서 가능성 … 예술로 인정받기 시작한 인공지능(AI)

□ 인공지능 작품 저작권 인정 시작

o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도 없고 저작권을 향유 할 수도 없음

o 반면, ‘스위스 베른 협약’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인공지능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타남

o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만든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시작

□ 저작권 침해 면책 인정받은 인공지능

o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과정은 필수

o 2021년 1월, 국내에서는 데이터마이닝 면책 규정을 포함한 저작권법 전면개정안 발의

o 최근 해외 많은 나라가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침해 면책 인정

□ 예술창작 주체로 등장한 인공지능

o 인공지능이 창작한 그림들이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5억 원에 낙찰되고 미국 콜로라도 주립미술대회에서는 디지털아트 부문 1등 차지

o 미국 콜로라도 볼더 대학교 하샤 강가다바틀라(Harsha Gangadharbatla) 교수의 일반인 대상 실험 결과, 참가자 211명 중 75~85%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5점 중 1점만 맞히고 나머지 4점은 사람이 그린 것으로 답함

인공지능(AI) 예술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경쟁이 아닌 공존을 위한 준비

□ 예술의 새로운 담론 전개로 법⋅제도 개선 근거 마련

o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창조적 시도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는 예술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새로운 개념과 의미를 찾기 위한 담론 전개 요구

• 인공지능의 창작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창작 개념을 재규정할 것인지 인간의 창작만이 진정한 창작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논쟁을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예술 활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이라는 관점 등장

• 인공지능 창작물 콘텐츠를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인간의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 창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술 창작물로서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담론 전개 필요

o 국내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및 문화예술 범주로 법적 인정 여부에 대한 담론 전개를 통하여 법⋅제도 개선 근거 마련 필요

• 인공지능 창작,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를 세분화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규명하고 있는 ‘저작물’ 및 ‘저작자’에 대한 법적 정의 재검토 필요.

• 2022년 9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 통과로 국내에서도 ‘게임’이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은 것처럼 인공지능 창작물이 문화예술 범주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될 가능성 증대에 따른 법⋅제도 정비 등 검토 필요

 

□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 요구

o 관계부처 합동(2019.12)으로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내 문화예술 분야 관련 ‘지능형 콘텐츠 제작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 필수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예상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관련 콘텐츠 산업 기반 확대 및 성장 기대 속에서 기술적 측면은 국가적 지원 필수

• 반면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예술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내용적 측면(스토리텔링 등)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요구

• 결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과 협력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인공지능과 예술의 공존이 가져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 기대 가능

o 인공지능 시대 문화예술 콘텐츠에 기반한 문화산업 발전 및 신직업 창출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통하여 지역 및 국가 경제 동반 성장 기대

• 디지털 기술과 문화예술이 결합 되는 등 융복합 현상이 두드러지며, 인공지능과 실감형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 기반의 직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콘텐츠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등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각 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확산방안 모색 필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예술인 및 문화콘텐츠 창⋅제작자 대상 ‘실시간 렌더링 기술(언리얼 엔진) 부트캠프’를 단기간으로 운영하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줌웨비나로 기술 활용 입문·심화 교육 ‘아트앤테크 살롱’ 진행

o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협력에 따른 정책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도 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 민간부문, 대학, 공공이 연계 협력하여 예술과 인공지능의 공존을 통한 융⋅복합적 창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기술적 측면을 지원하고,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예술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등 내용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적극 추진함으로써 인공지능과 예술의 공존이 가져올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예술에 기반한 새로운 직업 창출은 곧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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