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회 통과…대학에 유초중고 예산 3년간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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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회 통과…대학에 유초중고 예산 3년간 한시 지원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12.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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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조' 대학 특별회계 신설…교육부 "재정 기반 첫 마련"
- 초중고 교부금서 1.5조 떼어 대학 지원... 3년 시한 특별회계 신설
- 교육부 예산 102조 원 확정…교육재정교부금, 올해보다 10조 증액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1인, 찬성 188인, 반대 35인, 기권 3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재정 중 일부가 내년부터 대학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동생 예산 떼서 형님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법’의 예산은 총 9조7,400억 원으로 의결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래 정부안인 11조 2,000억 원보다 1조 4,600억 원이 준 것이다. 또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초·중등 교육세 전입금도 당초 3조 원에서 1조 5,200억 원으로 반으로 줄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고특회계법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5명, 기권 3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내년부터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고특회계가 신설, 운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효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이다.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 지역 혁신 거점의 역할을 해야 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 재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어왔다.

반대 토론에 나선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인 대학 혁신 방안을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야 와서 느닷없이 유·초·중·고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주자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위기 대학들은 찔끔찔끔 지원된 예산으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다 결국 정글과도 같은 시장 논리에 따라 정리될 것"이라며 "유·초·중·고 교육도 어렵게 될 것이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40년 이상 된 학교에서 지진 대비도, 석면 제거도 안 된 학교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체육관도 없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학 위기 해결은 유·초·중·고 예산을 떼어내기가 아니라 대학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재정 계획 수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반드시 별도 재원을 마련해 안정적인 대학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은 교육 부문간 재정 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내국세 수입이 확대해 꾸준히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쓰지 못하고 쌓아둘 기금 누적액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부금이 넘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현금 살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태블릿 PC 600억원어치를 보급하고 노트북 69만대를 무상 지급하는가 하면 교복비와 수학여행 지원 명목으로 수십만원씩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반해 고등교육은 14년이나 계속된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과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유학생 급감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재원 확보 안정성 측면에서도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달리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사업예산으로 배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난에 허덕이며 세계 무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날아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신음에 귀 기울여달라"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와 안정적인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고특회계로 전입되는 국세 교육세는 '교육세 세입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으로 정해졌다. 쉽게 말해 기존 교육교부금 몫 교육세 세입 절반이 대학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내년 고특회계 총 규모는 9조 7,400억 원이다. 기존 대학(학자금 지원 제외), 평생·직업교육 등 분야 사업 8조 200억 원, 증액·신설 사업 1조 72,00억 원을 합친 것이다.

증액 예산은 기존 교육교부금에 있던 교육세 세입 1조 5,200억 원, 일반회계 추가 지원 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했던 증액 규모(3조 2,000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게 됐다. 여야 합의로 교육세 세입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내년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교육세 전입금이 3조원에서 1조 5,200억 원으로 줄었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 역시 줄었다.

특별회계 세입 중 기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이관분은 정부안 대비 200억 원 증가한 8조 200억 원이다. 일반회계 전입금(2,00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특별회계는 3년 한시로 설치된다. 이 역시 정부안에 없던 내용이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1.4배 확대됐고, 혁신지원사업비 인건비·경상비 집행 기준을 일부 완화된다.  4년제 일반대학 1교당 평균 지원금은 기존 49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전문대는 39억 원에 54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진단과 실태 조사, 컨설팅 제공 등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에도 25억 원을 새롭게 투자한다.

국립대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도 전년 대비 40%가량 늘어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분이 국립대 육성사업으로 이관되면 국립대 1교당 평균 지원금은 기준 88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늘어난다.

대학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대 66곳과 사립전문대 69곳에는 각각 1,900억 원과 600억 원이 지원된다. 지방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맞춰 자유롭게 설계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지자체-대학간 협력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4,320억 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9개 플랫폼 14개 시도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립대학 시설 개선 확충 사업을 1조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위한 4단계 두뇌한국 21사업 연구 사업에도 5,261억 원을 투입한다. 함께 초·중·고교 교원 양성·연수에도 105억 원을 투자한다.

내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은 102조 원으로 정부안 대비 2,000억 원 증액됐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80조 9,12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0조 1,819억 원 늘었다. 그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5조 7,606억 원으로 7,011억 원 증가했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13조 5,135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6,126억 원 증액했다.

▶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조성한 재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지방대 육성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국가 인재양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지역 인재양성 등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재정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지자체 간 파트너십을 맺어 고등교육을 혁신해 나가는 등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 대교협)는 26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교협 홍원화 회장은 “우리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과 절대적인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함께 공감하고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법 제정에 노력해 준 국회와 정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오늘의 이러한 결정은 교육계 모두가 상생하는 전환의 기회이자 고등교육이 한단계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전문대교협 남성희 회장 역시 “특별회계 도입은 우리 대학들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대학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산하 전국대학노동조합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특별회계 도입으로 학생 수 감소와 대학재정 급감 위기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회계 도입으로 일부지만 고등교육도 처음으로 구체적 법률로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도 의의를 부여했다.

하지만 대학노조는 특별회계 도입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 쪼개기’ 문제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야기된 교육주체들의 강한 반발을 지적하면서 고등교육재정의 확충문제와 별개로, 향후 정부와 국회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대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2023년 기준 약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된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조만간 처하게 될 보다 큰 위기상황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다. 대학노조는 법률에 기반한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처음 시도되는 만큼,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향후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함께 사업비 형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대학운영경비 등에 대한 정부재정의 직접 교부를 위한 후속 대책마련과 입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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