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춘 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9대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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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춘 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9대 회장 취임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12.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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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5일 취임, 2023년 1년간 임기 수행…학회 주축으로 국내외 공법 관련 학술활동 주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춘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춘 교수가 15일 한국비교공법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 1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기춘 교수는 15일 오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해, 2023년 1월 1일부터 1년간 임기를 수행하며 학회를 주축으로 국내외 공법 관련 학술활동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헌법·행정법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공법학자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공법학술단체 중 하나다.

이기춘 교수는 고려대에서 행정법을 전공하고 석사 및 2003년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행정법과 환경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부회장 및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의 중책을 맡고 있다. 특히 그는 경찰법·환경법의 영역에서 안전행정법과 시민의 책임 분야에 관한 전문연구 영역을 꾸준히 개척해 왔고, 그 지평을 재난법·문화재법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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