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에서 바라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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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에서 바라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12.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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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브리프]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 R&D 사업의 추진 및 수행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범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시행되고 있다. 제정 취지는 부처별 상이한 국가 R&D 관리 규정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현장중심의 제도를 마련하여 연구활동의 자율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혁신법 시행 전후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 법에 대한 인식과 현장 적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브리프 〈연구현장에서 바라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작성자: KISTEP 제도혁신센터 유지은)을 발간했다.

조사대상은 혁신법 시행 전후(2020~현재) 국가 R&D 수행경험이 있는 연구자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등록 기준 80,641명을 대상으로 했다.


◇ 혁신법 인식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혁신법 시행 인지도

• 혁신법 시행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70.1%였으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84.2%였다.

• 그중, 법 시행(2021.1.1.) 이후 연구참여 경험이 있는 연구자는 71.3%가 혁신법 시행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85.1%가 혁신법 시행 내용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 혁신법 주요 개선내용 인지도

• 혁신법 주요 제도개선 사항 각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증가했다. 

혁신법 제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된 ‘협약 간소화’, ‘연구비 사용계획 간소화’, ‘평가 간소화’, ‘정산 간소화’는 응답자의 과반이 인지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제재재검토위원회 신설’은 제재처분에 관한 혁신법 경과규정에 따라 일부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있어 전년과 같이 상대적으로 현장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 ‘클라우드활용비 제도’, ‘신진연구자 지원’은 2021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되어 비교적 인지도가 낮아 안내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효한 것으로 보인다.

▶ 주요 개선내용의 현장 안착

•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의 현장 안착을 살펴보기 위해 개선내용별 경험 여부와 미경험 사유를 조사했다.

• 조사 결과, 2021년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된 클라우드 활용비 신설 및 신진연구자 지원의 경우 경험한 연구자가 각각 6.2% 및 3.5%로, 인지도와 경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도의 현장안착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해석됐다.

▶ 혁신법 주요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의견

• 주요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5점(긍정적) 척도 기준 4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내외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비 사용계획 간소화(4.5), 평가 간소화(4.4), 정산 간소화(4.4)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정액기술료 폐지와 제재재검토위원회 신설로 보통 이하로 평가한 응답자가 많아 평가의견 평균 또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 향후 혁신법 운영방향에 관한 개선 의견

• 다양한 의견 가운데, 다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통한 해설 및 안내와 행정절차 및 서류 간소화와 관련된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영상, SNS, 애니메이션, 포스터, 카드 뉴스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꾸준한 현장소통 노력에 대한 수요를 언급했으며,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지만 사업별 특성에 따른 추가 서류제출 방지 등 서류 간소화를 통한 실질적 행정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 그 외에도 다수의 응답자가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혁신법 교육을 통해 연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 개선의 실질적 현장착근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혁신법 시행과 제도 개선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소속 기관 및 수행 과제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및 교육·안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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