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교육정책실 폐지, 인재정책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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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교육정책실 폐지, 인재정책실 신설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12.1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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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에서 '기능' 중심으로…대학규제·관리 대신 정책지원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대한 규제나 관리 대신 정책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춰 10여 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맡아온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해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과 학술 연구 지원, 대입제도 혁신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전통적인 대학 정책과 고등교육 규제 해소 업무는 '대학규제개혁국'에서 전담한다.

기존에 초·중등교육 업무를 맡아온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하고 교수학습 혁신, 기초학력 강화, 돌봄지원 등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또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디지털교육국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에 발맞춰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개편되는 조직은 1차관보, 3실, 14국·관, 50과, 2자율기구로 구성된다. 정원은 유지한 상태에서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 관련 정책 수립과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한다. 대신 인재정책실을 신설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국가핵심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대학·지역인재를 육성하며, 평생동안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산하에는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국을 둔다. 

‘인재정책기획관’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과 타부처·민간 등과 협력해 산업·학문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술연구·대학원 지원과 대입제도 혁신도 담당한다.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 및 청년에 대한 취창업·장학을 지원한다. 

또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정책을 종합 기획하고,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해 평생에 걸쳐 업 스킬링과·리 스킬링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기존에 초·중등교육 업무를 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산하에는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 국을 둬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실 수업 및 교육 콘텐츠 혁신 및 학생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를 실현하고, 기초학력 등에 대한 보장 강화를 담당한다.

이 밖에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의 역량 강화와 혁신, 학생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며,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유아교육·돌봄 강화와 특수교육 지원 강화 업무를 맡는다.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신설된다.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 지원, 디지털 인프라 확충,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 강화 등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해 낡은 고등교육 규제를 철폐하고 대학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주체들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협력을 담당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한다. 

국제협력관의 명칭도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기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회정책협력관 내에 사회정책의제담당관을 부처 자율기구로 설치해 사회정책 수요 발굴과 국민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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