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학·석사 연계 과정도 대학 간 확대 운영
상태바
대학에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학·석사 연계 과정도 대학 간 확대 운영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12.08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단위 학위과정 법적 근거 마련…다양한 전공 세부 분야에 대한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교육 기회 확대하고 이수 부담 완화
- 학·석사 연계 과정 대학 간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해 대학 간 협력 촉진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이른바 ‘마이크로 디그리’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소단위 학위과정은 학술 논문,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리며,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간제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에게도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하여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하고, 학습 이력에 대한 대내외 인정을 위해 해당 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이 다른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현재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이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학사 학위과정과 다른 대학 대학원의 우수한 석사 학위과정을 연계하여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한다.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지방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및 특성화를 위해 지방대학에 한하여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하여 자율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2022.11.15.)

간호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지난 5년간(2019~2023) 실시한 간호학과 정원 외 학사 편입학 정원 비율의 확대(10%→30%)를향후 5년간 추가 연장(2024~2028)한다. 
* 정원  외 학사  편입학의  학년별·연도별  총학생  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모집단위별 학사 편입생 수는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으나, 간호대학의 경우 예외적으로 100분의 30까지 허용된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소단위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대학 현장에서 소단위 학위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에 맞춘 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