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기능, 전문성 등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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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기능, 전문성 등 보완해야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12.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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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보고서
- 교육부 등의 기본(종합)계획 수립 시에도 국교위의 발전계획에 따르도록 법률 개정 필요
-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원과 조직 확충, 교육전문가 채용 등 직제 개편 필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지난 9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 개혁’을 위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법률적 근거를 가진 교육개혁 기구 출범으로 국민 목소리를 담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하다. 그러나 교육부 기능 중복, 교육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국교위의 법적인 위상과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월 28일(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라는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고 교육계 안팎의 우려에 대해 법 개정, 조직 확대 등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지난 2022년 9월 27일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출범했다. 교육개혁 기구인 국교위가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출범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상당하다.

국교위는 상임위원 3명(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전체 21명이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대한교수협회 추천 1명, 전문대학교수협회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자격별로는 교수, 교원, 청년·학부모, 단체·기관 대표자 등이다. 

국교위는 ▽교육정책 결정 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이관받았다는 점 ▽10만 명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을 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가능하다는 점 ▽교육개혁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등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과 책임이 증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교위의 법적인 위상과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교위가 수립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등에 미치는 법적 구속력이 다소 모호하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추진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교위의 심의·의결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교육부 주도의 정책 추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국교위가 당초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과의 명확한 관계 정립, 위원 구성의 대표성 및 정파성에 대한 우려 불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보고서는 국교위 설립 배경 및 관련 법령, 국교위 구성, 국교위 출범의 의미 등을 조사·분석하고, 국교위 관련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향후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 국교위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교위 출범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한 교육정책 결정 시 사회적 합의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중시하겠다는 의미이다.

둘째,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국교위로 이관한다. 국가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성격, 학교급별 교육 목표, 교과(군)과 교육활동의 편제, 학년(군)별 이수 과목, 과목별 연간 이수시간, 수업 및 평가 방향 등을 규정하며, 과목별 교원 수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주요한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넷째, 교육개혁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등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과 책임이 증대되었다. 국교위 위원 21명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43%)이 위촉되며, 3명의 상임위원 중 국회가 추천하는 2인이 차관급 상임위원이 된다.

□ 국교위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① 교육계획 등의 수립 시 교육부와의 기능 중복 우려, 
②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한계와 조직·정원의 부족, 
③ 교육 전문성 부족과 지방교육 자치분권에 대한 역할 수행 미흡, 
④ 새 교육과정의 미흡한 심의·의결 우려 등이 제기된다.

□ 국교위의 법적인 위상과 기능, 전문성 등을 보완하여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①교육부 등의 기본(종합)계획 수립 시에도 국교위의 발전계획에 따르도록 법률 개정 추진, ②교육전문가 채용 및 정원ㆍ조직 확충을 위한 직제 개편, ③지방교육 자치분권 이행계획 수립 및 교육행정기관 간의 기능 명확화, ④내실 있는 새 교육과정 심의·의결 방안 마련 등의 입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부장관 등이 개별 법률에 따라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국교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 등이 수립한 기본(종합)계획 등이 국교위 발전계획에 현저히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국교위는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며, 소관 사무의 업무량이 상당하고, 업무 범위와 교육적·사회적 영향의 확장성이 광범위하며, 집행기능까지 갖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원과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교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외부 교육전문가 채용 및 국교위 내의 교육전문직 확충 등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대통령령) 개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교위는 국가의 교육사무 중 일부를 시·도교육청의 자치사무로 이양하는 데에 필요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교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 지방교육 자치분권 발전계획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행정기관 간의 기능 분담 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시한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 교육과정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조항 개정을 요청하여 내실있는 심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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