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특별회계 예산안 부수 법안 지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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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특별회계 예산안 부수 법안 지정 철회하라”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12.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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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특별회계법 본회의 직행에…정치권·교육계 갈등 격화
- 유·초·중등교육계와 고등교육계 모두 우려 표시
- “교육재정 쪼개기, 일방적 추진으로 불신 자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공대위)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유·초·중·고 교육 예산 가운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설치 법안이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으로 손해를 입는 유·초·중등교육계는 물론이고 혜택을 보게 되는 고등교육계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고특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예산안도 없고 교육세 전액이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상태"라며 "세입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대학의 고질적인 재정난 극복을 위해 유·초·중등교육에만 사용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억 원 등을 떼어내 고특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국세분 교육세로 구성된다. 여기서 내국세는 그대로 유·초·중등교육에 활용하되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사용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골자다. 이에 유·초·중등교육계는 거듭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고특회계 법안 등 25건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때 함께 자동으로 통과한다.
 
이번의 경우 김 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그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오는 2일 오후 2시까지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공대위는 김 의장에게 고특회계 법안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할 일은 부수 법률안 지정을 당장 철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이자 유·초·중등교육 주체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예산 전용은 불가하다"며 "고등·평생교육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재정 확대입법을 위한 대학주체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대학단체들, ‘대학재정 확대 입법을 위한 대학주체 투쟁결의대회’

고등교육계도 정부가 고특회계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재정 당국이 초·중·고-대학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체 교육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은 12월 1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학재정 확대 입법을 위한 대학주체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해 대학 재정지원 확대 예산 확보와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대국회 요구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쪼개기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교육 주체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면서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별개로 정부·국회가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지속적인 확대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재 고등특별회계를 통한 고등교육재정의 추가 예산은 3조 2000억원으로, 대학별로 지원되는 재정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며 "이마저도 협의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별 재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특회계 관련 법률안 3건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점도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고특회계는 유·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재정을 절대로 늘리지 않겠다는 기재부의 편법적인 ‘예산 환상’ 만들기"라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은 교육 주체들의 뜻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중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수노조는 "(재정 당국이) 2004년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교육 예산을 통합할 때 교사들의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되도록 교육 분야에 돈을 쓰지 않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시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20조가 넘는 빚에 시달려야 했다"며 "학령인구가 줄고 세수가 확대돼 예산이 조금 남으니 이를 대학에 주겠다는 명목으로 교육세의 일정분을 뺏아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반면 대학 협의체와 여당은 고등특별회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최근 "수입 감소와 재정지원 부족으로 대학들은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제 비교에서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 수준이 고등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7.3%에 불과하다"며 "고등특별회계 등 법률 제정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고등특별회계법을 발의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내년도 전체 시·도교육청 예산규모가 97조4000억원이 넘고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이 17.8%에 이른다"며 "이중 극히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초·중등교육 예산의 고등교육 전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재정 지원 확대 대국회 요구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반이 점점 붕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대폭적 확대 요구의 목소리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그 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에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이에 대학 재정지원 확대 예산 확보와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주문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다 음 -

1. 올해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23년부터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법률의 제정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다.

2. ‘지방교육재정 쪼개기’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교육주체들의 불신을 자초한 데서 비롯되었다. 고등교육재정의 확대와 별개로, 정부와 국회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대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3.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특별회계를 통한 고등교육재정의 추가 예산은 3조원 대로, 대학별로 지원되는 재정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이 마저도 협의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별 지원 재정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4.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강사제도는 아직 안착되지 못했다. 특히 사립대학에서 강사제도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강사처우개선사업비를 확대 복원하는 것이 강사의 고용안정 및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고등교육정상화, 무너진 학문생태계 복원 및 강사제도 안착을 위하여  특별회계에 강사관련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

5. 특별회계를 통한 대학재정 지원은 과도기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금번 입법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대학재정에 대한 정부 예산의 직접 교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2년 12월 1일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지난달 12일(토) 13시 보신각 앞에서 대학재정 확대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재정 지원 확대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 회기 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

~초중등교육예산은 줄일 일이 아니라 체계적, 안정적으로 늘려야
~대전환기 공교육대혁명과 코로나세대 문제 해결이 급선무
~고등교육예산은 독립적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초중등예산을 쪼개서 대학으로 주자는 윤석열정부 기재부의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의 교육감,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반대해오고 있다.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는 초중등 예산을 빼앗아다 고등교육, 그것도 특정한 분야에 한정된 대학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으로, 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재정을 절대로 늘리지 않겠다는 기재부의 편법적 ‘예산환상’ 만들기일 뿐이다.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장이 나서서 기재부의 손을 들어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수법안’으로 바로 상정해버렸다. 국회의장이 뼛속 깊이 기재부맨임을 보여주는 사태다. 이것은 교육주체들의 뜻에도 반하는 일이며, 민주당 의원들의 뜻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기재부는 현재 20.79%의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지급되는 초중등교육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근들어 세수확대로 예산이 남으니, 원래부터 자신들이 교육예산을 풍요롭게 배분해주어 대단히 여유로웠던 것처럼 과장하고 았다. 그래서 예산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허위요 과장으로 입증되고 있다. 

2004년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제반의 교육예산을 통합할 때, 교사들의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되도록 교육분야에 돈을 쓰지 않도록 재정설계를 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방 교육청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7년 동안 20조가 넘는 빚에 시달려야 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세수가 확대되어, 초중등 예산이 조금 남으니 이를 고등교육에 주겠다는 명목으로 교육세의 일정부분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재부는 그 예산을 과기대(이는 나중에 철회), 수도권 반도체 대학, 일부 국립대 등에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고등교육예산이 아니라, ‘특정 고등교육예산’인 것이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 인구감소와 역동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 자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비를 줄일 것이 아니라, 학생 1인당 교육/보육/복지 투자를 체계적으로 증대시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야한다. 세계 최고수준의 질 높은 공교육을 구현해, 아이들을 가장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키워줌으로써 학부모의 고민을 해결하고, 미래를 선도해갈 최고의 지성과 창의력, 시민성을 갖춘 학생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대전환기에 걸맞는 새로운 공교육 혁신을 위한 대대적인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 3년의 기간동안 우리 아이들이 입은 상처가 너무나 크다. 코로나 세대의 학력격차, 정서 및 사회성의 문제, 그리고 연관된 여러 차원의 불평등의 문제를 그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회복하고 치유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한 세대에 걸치는 커다란 사회적 결손에 직면할 것이고, 그 폐해가 어디에서 어떠한 재앙으로 드러날지 모른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러한 코로나세대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트럼프시기와 바이든시기를 합해 연방예산으로 1,900억 달러(약250조원)를 학교현장에 투입해 2024년까지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예산을 주정부가 책임지는 미국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한해 약 80조원을 코로나세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도 똑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미국의 1/10, 1/20이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세대 문제를 극복할 잘 짜인 교육보완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만 생각해도, 최근 초중등 교육재정이 조금 남는다고 이것을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에서 어떠한 새로운 교육설계 도면을 만들어 어떠한 혁신의 구도로 나아갈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초중등교육 예산은 줄여야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전략적으로 늘여가야만 한다. 재벌에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긴 호흡으로, 그리고 확실한 설계도면 하에서 교육에, 사람에 투자해야 할 때다.

지금 우리 고등교육도 지역소멸, 지방대학의 본질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대학균형발전을 통해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전환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랫돌 빼내 윗돌 채우는 방식, 게다가 내실 없는 생색내기 대학재정정책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대전환에 걸맞는 독립적인 예산준비가 필요하다. 독립적인 재원에 근거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장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부수법안 지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2022년 12월 1일

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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