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R&D 패러다임 전환 따른 입법체계 재정비 시급
상태바
‘선도형’ R&D 패러다임 전환 따른 입법체계 재정비 시급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11.26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발간
- 국가 R&D 100조원 시대, 과학기술 입법 혁신을 위한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하 과기정책연)은 연구성과 공유 및 국민과의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을 22일(화)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 ‘국가 R&D 100조원 시대, 과학기술 입법 혁신을 위한 과제’에서는 국가연구개발 40년,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법제도는 영역화・파편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과학기술 분야 입법혁신을 통해 연구개발 혁신체계 재정립하자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를 위해, 양승우 부원장(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R&D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와 함께 미국·프랑스·영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법제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3년 정부 R&D 예산 현황은 전년(29조 7,770억원) 대비 3.0% 늘어난 30조 6,574억원으로 연구개발투자 100조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연구개발투자 100조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입법・법제도 환경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R&D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제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문화된 법제의 개폐 등 과학기술 분야 입법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현행 과학기술 관련 법체계를 공법적 시각(조직, 작용, 구제)에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향후 입법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체계 재정립(과학기술기본법 전부개정) 

• R&D 거시조정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신법 제정 포함) 및 국가재정법과의 관계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질 중심의 평가 법제 정비 필요 

• 기술분야별 법제의 개편 및 기초과학 관련 총괄규범 제정(기초연구법 전부개정) 

• 대형연구시설・장비 법제 개편을 통한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 우주항공청 설치 논의 및 탈원전 정책 지속에 따른 거버넌스 재편 대비 

• 이공계 특성화 대학정책 재검토 및 미래 생산인구 감소 환경 변화와의 연계 

• 국제협력 관련 법제 정비 및 거버넌스 조정 검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