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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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11.2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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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 21일(월), ‘대학강사 제도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토론회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강사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토론회에서 시간강사·초빙교원·연구교수·기타교원 등 비정규교수 688명을 지난 9월13일부터 10월7일까지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강민정 의원(민주당), 민형배 의원(무소속),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강사처우개선 사업비’에 대한 복원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악한 대학강사의 처우를 정상화할 제도적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비정규교수노조 김진균 대외협력위원장은 ‘강사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대학강사가 대부분인 응답자의 50.7%가 연평균 2천만 원 미만의 수입을 받는 열악한 상황을 지적했으며, 법에 명시된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의 전면 지급과 직장건강보험 적용, 강의료 인상이 주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 직접 사업으로 강사 전원에게 보편적 연구비를 지급해 임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교수 지원금을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올해 교육부는 사립대 비정규교수 방학 중 임금, 퇴직금 지원예산인 ‘강사처우개선 사업비’를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비’로 변경해 2023년 예산으로 편성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강득구 의원은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넘어온다”며 “전임교원 1명당 강의량이 증가해 강의와 연구의 질이 저해되는 만큼,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는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응답자의 86.3%가 현재 강사 신분, 55.4%가 1개 대학에서 강의, 50.7%가 연평균 500~2000만원 사이의 수입

• 전임교원 최대시수제 도입에 74.4%가 동의, 기타교원 제도 폐지 제안에 84.2%가 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축소 제안에 91.5%가 동의 → 고등교육 정상화에 대한 비정규교수들의 관심과 열의 표현 

• 강사법에 따른 재임용 절차 보장기간을 3년보다 연장하자는 제안에 74.4%가 동의, 방학 중 임금 정상화 제안에 84.5%가 동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에는 82.8%가 매우 동의 →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 

• 강사법 시행 이후 신분안정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5.5%, 약간 그렇다 23.5%, 보통이다 19.4%, 별로 그렇지 않다 30.9%, 매우 그렇지 않다 20.7%로, 부정답변이 긍정답변의 두 배 가량 

• 근로조건이 개선되었냐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 4.5%, 약간 그렇다 24.3%, 보통이다 22.8%, 별로 그렇지 않다 31.1%, 매우 그렇지 않다 17.3%로, 부정답변이 절반가량 → 강사법의 효과가 강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징표. 여론의 비난은 강사법을 합의한 주체들에게 집중될 것

• 현재의 강사법 체제에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1순위는 방학 중 임금(66.8%), 2순위는 퇴직금(44.9%), 3순위는 강의료(20.7%)를 꼽음 (중복응답) → 비정규교수들이 어느 영역의 개선에 가장 고무되었는지 알 수 있음 

• 현재의 강사법 체제에서 어느 영역이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하는지 3순위까지 질문. 1순위 임용 기간 확대, 2순위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전면 지급 → 어느 영역이 개선돼야 비정규교수들이 가장 고무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지표

▶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룡 민교협 공동의장 및 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학 교원 제도 실태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교육 여건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교원 1인당 학생 수라는 점을 꼽으며, 대학의 과도한 정원을 감축하고, 교원확보율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이 강사법을 통해 교원으로 인정받는 강사의 임용보장기간 등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기 위해 겸임·초빙교수 등의 기타교원을 늘리고 있으므로 법정교원이 아닌 겸임·초빙교수 등을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고 교육부가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대학의 교원제도를 교란하는 기타교원제는 시급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21일 개최된 '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국회토론회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대학원생노조 정두호 동국대 부분회장은 BK21과 같은 등록금, 생활비, 임금 등을 지원하는 연구사업을 확대하여 연구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교수노조 김명환 부위원장은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 보상이 높아야 하지만, 개별 대학 차원에서 그러한 보수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교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급 지급의 정부 지원 확대 ▲불가피한 1년 경우 1년 미만의 임용 허용 ▲강사들 대상 교수법교육 지원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홍정석 강사법분과위원장은 ▲전문대 특성에 맞도록 산업체 현장경력 강사‘특별채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홍수영 대학교지원팀장은 강득구, 강민정, 민형배 의원 모두 ‘강사처우개선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여 논의 과정 중에 있지만, 아직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대학강사의 고용불안 문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넘어온다고 지적하고“이미 대학들이 강사 채용을 줄이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적으로 강의 시수를 제한하고 있다”라며,“강사처우개선 사업비는 단순히 인건비의 문제로 치부돼서는 안 되고 고등교육경쟁력의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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