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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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11.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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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68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제68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이 11월 18일(금)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을 개정하여 그에 따라 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사법이 대학의 강사 운영을 규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현장에서 발생하는 강사법 운영 과정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68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을 11월 18일(금)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책 포럼에서는 허승욱 교수(단국대 교무처장,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장)가 ‘강사법 전개과정 및 발전 방향’, 김정희 팀장(대교협 정책연구팀)이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김귀곤 교수(금오공대 교무처장), 조장천 교수(인하대 교무처장), 송규홍 교무과장(원광대, 전국대학교교무관리자협의회장), 이덕난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허승욱 교수(단국대 교무처장)는 지난 3년간 시행된 강사법 운영을 통해 강사법 시행 전후를 비교하고, 강사법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책을 제언했다. 

주요내용으로 강사-대학이 상생 가능한 강사법 안착, 강사 처우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 확대, 임용기간의 탄력적 적용, 강사의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기준안 마련, 긴급채용 허용시기 현실화 및 채용방식의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정희 팀장(대교협 정책연구팀)은 2019~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중심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연구자의 지원 범위와 과제의 다양성 확대, 과제 선정 절차에서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연구비 및 연구기간 확대, 연구윤리에 관한 행정 지원 개선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 발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허승욱 교수(단국대) - ‘강사법 전개과정 및 발전 방향’

∎ 강사법의 발전 방향

1. 강사-대학 상생의 강사법으로 발전

• 3년 동안의 강사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와 대학의 전향적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 대학과 강사가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에서 강사법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
• 기존 강사는 물론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및 학문후속세대에게 강사로서의 안정적인 기회를 보장하고, 대학은 다양한 교과목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상생의 강사법으로 발전

2. 강사법 관련 예산 확대

• 등록금 공결과 강사법 개정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은 감소하고 있고, 국립대와 사립대 간의 편차 발생
• 강사법이 강사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
• 국공립대학 강사와 사립대학 강사 간의 강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사립대학에도 강의료 지원

3. 임용기간의 탄력적 적용

• 강사와 비전임교원의 임용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 및 동법 제17조에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한 예외조항 추가 필요성
• 학기 개시 직전 교원을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지원자나 대학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미만의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4. 강사의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기준안 마련

• 방학 중 임금이라는 명목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크며, 산정 방식에 대한 기준안(가이드라인) 마련
• 강사의 퇴직금 지급 기준인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 22년 8월 재임용절차 보장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과 아울러 가이드라인 마련

5. 긴급채용 허용시기 현실화

• 다수의 대학이 학기 개시 약 1개월 전에 수강신청 기간이므로 학생들이 교강사 공란 발생
• 학사운영상 긴급채용이 가능한 시점은 학기 개시일이 아니라 수강신청일로 개선, 행정절차상 수강신청을 기준으로 3~4주 전까지 임용예정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긴급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현실화

6. 채용방식의 유연성 확대

•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 비전임교원의 유형별 성격을 고려한 탄력적인 채용 절차를 마련
• 겸임 및 초빙교원의 임용은 대학의 장의 허가로 공개임용 예외로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설


▶ 김정희 팀장(대교협) –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와 개선 과제’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현황과 성과’ 설문조사 결과 개선 과제

• 신청 및 지원 자격 완화
• 지원대상 확대
• 지원과제 다양성 확보
• 연구과제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 연구비 확대
• 중장기적 연구기간 확대
• 연구윤리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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