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연구 절반으로 축소…과학기술 국제협력체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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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절반으로 축소…과학기술 국제협력체계 정비 필요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11.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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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동연구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총괄 규범 개선 필요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국제 공동연구는 급감하여, 현행 국제협력체계가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하고, 국제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공동연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1년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쳐 과학기술 국제협력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10월 20일(목)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NARS 현안분석』 보고서(저자: 권성훈 입법조사관)를 발간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인 「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 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이에 정부는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 협력, 공적개발원조, 민관 네트워크, 해외진출 지원, 첨단기 술 통상 대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외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자국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과학기술을 통해 국제 공동 이슈에 대응하고 당면한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 의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그러나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대표적인 유형인 국제공동연구 활동에 최근 적신호가 들어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연구개발과제 중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2017년도 61,280건에서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74,745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국제 공동 또는 위탁 방식의 연구개발 과제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02%에서 0.39%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국제 공동‧위탁 연구개발과제 수는 534건에서 291건으로 45.5%만큼 감소했으며, 국제 공동‧위탁 연구개발과제 비중도 0.73%에서 0.39%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2017~2021년간 국제 공동‧위탁 연구개발과제 수를 기준으로 상위 5개 부처의 추이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 공동‧위탁 연구개발과제는 2021년도 114건으로 전년 대비 61.0%만큼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2019년까지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21년도에 일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외 부처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7~2021년간 국제 공동‧위탁 연구개발과제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개 참여국가를 보면, 미국, 중국, 독일, 캐나다, 일본 순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급감하는 추이를 보였다. 2021년도에 국제공동연구가 대폭적으로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이 종전과 달리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축소한 경향이 있다는 점이 원인이 될 수 있다.

▶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국제공동연구의 대폭적인 위축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첫째, 2021년 1월에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종전 규정과 달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국내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 법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이 법 시행령은 ‘연구개발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또는 국내법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국외 연구기관의 참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연구개발과제 책임자가 연구내용 중 일부를 용역서비스 계약 형태로 국외 기관에게 외주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계적 역량과 명성을 보유한 국외 기관들은 이러한 협력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둘째,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주요 계획과 전략은 법적 근거 없이 일회성으로 수립되었고 단일 부처 소관의 국제협력으로 한정되는 면이 있었다. 종합전략의 수립 주기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4년에 ‘과학기술‧ICT 기반 국제협력 종합계획’이, 2019년에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이 발표되었지만, 수립 근거규정은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국제협력 업무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현행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은 그 제명과는 달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총괄 규범으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이 규정의 개정이나 별도 법률 제정 등의 방식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이 있지만, 설치와 운영 근거는 미비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업무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법령은 정책연구기관과 사업관리기관을 모두 국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제협력정책센터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연구재단 외에도 여러 분야의 사업관리기관들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양한 해외조직을 두고 있지만,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설치 절차, 사업 범위, 연구비 지원 근거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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