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논문 중복게재·조사방해행위' 등 ‘연구부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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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논문 중복게재·조사방해행위' 등 ‘연구부정’ 명시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11.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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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 대학 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규정 정비 지원 근거도 마련

 

앞으로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해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학술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위법령인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교육부 훈령에 있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연구 부정 행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동일한 내용을 상향입법 추진한 것이다.

학술진흥법 제15조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를 ▲부당한 중복 게재 ▲조사 방해 행위 ▲그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했다.

한편,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개선을 위한 검토 사항을 안내하고 규정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학의 자체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교육부가 개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만들 때 상위법 취지에 맞게 만들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각 대학이 자체 규정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조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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