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노조,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안 철회 요구
상태바
교육부 노조,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안 철회 요구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10.22 0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립대 파견 공무원 10명 갑자기 대기발령
- “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하라” 교육부 공무원들 집회열고 반발

 

교육부 공무원들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졸속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교육부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와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과 교육부 공무원 임용배제 등 인사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처럼 중앙부처 공무원이 소속 부처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을 보장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 임용은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국립대에 파견 중인 사무국장 10명을 같은 날 대기발령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예산편성과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주요 보직이다. 직제상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총 27곳인데, 이중 개방형 공모직으로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하면 21곳에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한다. 12개는 고위공무원단(1‧2급), 9개는 부이사관(3급) 자리다. 교육부와 국립대의 의사소통을 돕는 가교 구실을 했지만, 동시에 교육부가 국립대를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돼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80여명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하라’ ‘선배 공무원으로서 차관은 부끄럽지도 않나, 사과하고 책임져라’ 등 대통령과 부처 수장을 직격하는 피켓을 들었다.

노조는 성명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학 사무국장에 관한 졸속적인 인사개편을 즉각 철회하고, 국립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은 현 정권 눈 밖에 난 교육부에 대한 ‘공무원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 졸속 조치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국립대학 사무국장 대기발령 조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에 의한 대기발령은 대상자가 중징계를 요구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가능한데, 그러지 않았다”며 “대기 발령자들에게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국장 자리 21개가 갑자기 사라지며 인사적체 우려가 커졌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인수위 때부터 사무국장 없앤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사전논의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뤄질 줄은 몰랐다”며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국장은 물론, 승진을 앞둔 과장들도 갈 곳이 없어져서 황당해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또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교육부 공무원은 갈 수 없지만 다른 부처 공무원은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역차별'이란 주장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내부 의견수렴 없이 추진됐고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부 규정과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무국장이 임용되면 인사‧예산 부분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대학과 교육부의 연결다리를 끊었기 때문에 고등교육정책 추진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학 사무국장 자리에 교육부 출신 공무원만 가야하는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