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10년, ‘불투명한 대학운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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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10년, ‘불투명한 대학운영’ 심각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2.10.20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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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국회의원, 「서울대 법인화 10년을 되돌아본다」 발간
- 666명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에도 외부 회계감사 지적 ‘0’
- 이사회·평의원회, 회의록 아닌 ‘의사록, 주요사항’만 공개
- 사립대 공개하는 예산 산출근거, 서울대는 공개하지 않아

 

서울대의 불투명한 대학운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도 사립대에 비해 재정정보,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이 미흡하며, 운영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정책자료집 「서울대 법인화 10년을 되돌아본다」를 통해 서울대 외부회계감사 결과와 대학 내 논의기구 회의결과, 예·결산서 공개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대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깜깜이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외부감사 맡은 ‘한영·삼정 회계법인’, 최근 10년 서울대 회계 ‘문제없다’

서울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도 부실했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 감사는 한영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이 맡아왔다. 그러나 지적사항은 전무했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법률 자문료 및 소송비용 부적정, 업무추진비 미정산, 학생연구원 인건비 일괄 관리 등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과제 여비 중복 지급 등 숱한 재정 및 회계상의 부정·비리가 적발됐지만 외부 회계법인 감사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대 예·결산, 사립대에 비해 공개 부실
산출근거(예산서), 이사회·재경위원회·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내부감사 결과 공개하지 않아

서울대는 재정정보 공개도 부실했다. 서울대와 사립대학 모두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며,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예산서를 공개하되 각 항목의 관·항·목과 산출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서울대는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립대는 예산 관련 법인이사회 회의록, 대학평의원회 자문내용,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함께 공개하는 반면 서울대는 그렇지 않다.

결산서의 경우에도 사립대학은 결산 관련 이사회 회의록, 대학평의원회 자문내용,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함께 공개하고 있으나 서울대는 관련 자료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립대는 내부 감사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서울대의 경우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는 공개하되 내부 감사보고서 공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투명하지 않은 법인이사회…회의록 아닌 ‘의사록 또는 의사결과’ 공개
이사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 비공개

이사회 회의결과 공개도 부실하다. 서울대는 이사회 회의록이 아니라 ‘의사록 또는 의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의사록 또는 의사결과는 안건과 결과만 기록한 것으로 현재 사립대에서 공개하고 있는 회의록과 차이가 있다. 

공개기간도 사립대학에 비해 짧다. 사립대의 경우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여 1년 동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대는 3개월만 공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사회 회의 내용 중 비공개 사항은 ‘이사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 여부를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사립대학과도 비교된다.

투명하지 않은 평의원회…회의록 아닌 ‘주요사항’ 공개
재경위원회, 학사위원회, 장학복지위원회, 기초학문진흥위원회 회의록 공개규정 없어

평의원회의 경우, 회의록이 아닌 ‘주요사항’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한 별도의 기준도 없어 평의원회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개내용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 공개내용을 ‘주요사항’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비공개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다. 일례로 회의록을 공개하고 비공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연세대와 대비된다. 

또한 평의원회는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을 소속 대학, 대학원 교수회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직원, 학생 등 다른 구성원들은 보고대상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공개방식도 연세대는 학교 홈페이지라고 명시한 반면 서울대는 ‘서면 또는 교내 매체’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재경위원회, 학사위원회, 장학복지위원회,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회의록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각각의 위원회 규정에는 회의록 공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재경위원회 회의록만 공개하고 있다.

투명한 대학운영으로 서울대 신뢰 회복해야

투명한 대학운영은 서울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서울대 운영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사회 회의록은 ‘의사록 또는 회의결과’가 아닌 회의록 자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 중 비공개 사항은 ‘이사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여 비공개 여부를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평의원회 역시 회의록이 아닌 주요사항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의록 자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 재경위원회, 학사위원회, 장학복지위원회,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결산 공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부정·비리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학 안팎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예·결산서는 대학구성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세히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예·결산서의 산출근거 공개를 제안한다. 사립대의 경우 예산은 산출근거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결산서의 산출근거 공개까지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예·결산 관련 이사회 회의록, 재경위원회·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함께 공개하여 예·결산 논의 과정을 대학구성원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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