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도 연구부정 만연, 무너진 연구윤리, 원칙 없는 검증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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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도 연구부정 만연, 무너진 연구윤리, 원칙 없는 검증 및 조치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10.1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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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자체 검증 및 조치에 대한 신뢰 무너져
- 최근 5년 연구윤리위 심사 건수 278건, 서울대 54건으로 최다
- 중징계 비율 7.6% 불과… 시효도과, 자퇴, 퇴직 등으로 미조치하기도
- 연구부정논문, 전체 국립대 중 전북·경북·강원·서울대 80% 차지
- 연구부정에도 학위 유지 4건, 학술단체 미통보 10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이 각 국립대학(일반 4년제, 28개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사 및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조사 건수는 278건에 달했으나 중징계 처분은 21건(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도별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5건, 2018년 71건, 2019년 73건, 2020년 78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1건으로 전년 대비 27건 감소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경상국립대 각 46건, 한국교원대 30건, 전북대 19건을 기록했다. 전체 건수 중 상위 5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1%(195건)에 달했고, 5년간 1건도 없다고 답한 학교는 3개교(목포해양대, 창원대, 한국체육대)에 불과했다.

처리유형별로는 부정없음 111건, 징계없음·주의·경고 처분이 79건 순으로 나타났고, 중징계 조치는 21건으로 전체 건수의 7.6%밖에 되지 않았다. 최근 대학의 자체적인 연구윤리 검증 및 처분 조치에 대한 국민들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 역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건 아닌지 짚어볼 대목이다.

특히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불가 및 주의·경고 처분이 17건에 달했고, 총 32건이 자퇴·졸업·퇴직 등 여러 사유로 제대로 된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같은 기간 ‘연구부정논문 판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북대 45건, 경북대 41건, 강원대 34건, 서울대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정논문 177건 중 이들 4개 대학이 차지한 비중은 79.1%(140건)에 달했다. 

한편 부정으로 판정된 학위논문이 총 12건인데, 이 중 4건이 여전히 ‘학위유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연구 부정 사실을 발간 학술단체(학회지 등)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대학은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할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이에 해당하는 논문 총 70건 중 10건(서울대 8건, 전북대 2건)이 통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종환의원은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그것도 국립대에서 각종 연구부정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대학의 자체 검증 및 조치에 대한 신뢰조차 처참히 무너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윤리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대학 스스로의 노력과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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