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뉴스
상태바
교육위 국정감사 뉴스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10.07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교육부장관 돌려쓰는 윤석열정부, 12년전 이명박정부 인사청문 요청사유도 베껴써 

- 이주호 장관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 12년 전 이명박정부 때와 거의 같아
- 후보자의 역량을 설명할 새로운 사유가 없거나, 그냥 복사+붙여넣기거나 둘 중 하나
- 서동용 의원, 이런 식이라면 과거 정부의 교육철학도 베끼겠다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이주호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12년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후보자 시절 인사청문요청안을 베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장관 공석 후 53일 만에 지명, 65일 만에 넘어온 인사청문요청안의 수준이 실망스럽고,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022년 10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이주호 후보자(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의 요청사유와 12년 전 이명박정부에서 제출된 이주호 후보자(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사유를 비교해본 결과, 후보자가 최근 재직한 (사)아시아교육협회 관련한 경력을 빼고는 나머지 내용이 모두 같았다. 

예를 들면, 2010년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재임하면서 고교 다양화”를 2022년에는“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및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고교 다양화”로 바꾸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재직 중에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 및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으로 고쳤다. 이주호 후보자가 교과부 1차관 재직 시절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으로 교육선진화에 기여했다는 내용은 이번에 제출된 요청사유에서는 빠졌다.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의 인사청문 요청사유에는 인사청문요청 대상자의 학력, 경력, 도덕성 등을 바탕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역량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등 대통령이 후보자를 국무위원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핵심적으로 담겨있다. 

인사권자가 다르면 인사권자가 생각하는 후보자 지명이유는 다른 것이 상식적이다. 2010년 요청사유와 2022년 요청사유가 거의 같다는 것은 무성의하게 베껴썼거나, 혹은 12년이 흘렀지만 현재 새롭게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보충할 어떠한 사유도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 

서동용의원은 이주호후보자 지명 이후, 후보자의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당시 ‘서울형교과서개발’ 공약은 국정역사교과서 부활의 신호탄이라며 지명철회를 주장한바 있다. 

서동용의원은 “결국 윤석열대통령은 미래교육과 교육개혁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인물을 다시 중용하는 것도 모자라,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도 베꼈다”며, “결국 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교육철학이 10년 전 정부의 교육철학과 같다는 것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주호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정부에서 다시 한번 총리로 임명된 한덕수 총리의 인사청문요청안을 확인해본 결과 2007년과 2022년의 요청사유가 각각 달랐다.

 

                                                        이주호 교육부장관후보자

■ 건대 교수, 미성년공저자 연구부정 실태조사 당시 자녀를 친척으로 허위보고 하고, 논문에 자녀 이름 삭제해 

-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중징계처분 요구했으나 건국대는 해당 교수에 불문경고 의결해 
- 서동용의원, 경고는 사실상 징계 아니야, 건대는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징계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학이 그 책무를 버린 것 

건국대 교수가 2013년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본인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하였다가, 교육부의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 당시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보고를 한 뒤 몰래 자녀의 저자표시를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해당 제보를 접수하고 2020년 11월, 사실관계 확인 및 진상규명을 위해 건국대 감사를 실시했고, 건국대에 해당 교수의 중징계처분을 요구하였으나, 건국대의 처분은 불문 경고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A교수는 지난 2017년 12월, 2018년 2월 미성년 공저자 1, 2차 실태조사 당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건국대는 해당 기간 자체조사 당시 A교수가 미성년자와 쓴 논문을 발견하고 관계를 확인했으나 A교수가 자녀를 “친척”이라고 허위 답변하여, 최종적으로 건국대가 해당 논문을 제외하고 교육부에 보고하게 된 것이다. 

한편 A교수는 실태조사에 허위보고 및 허위답변을 한 이후인 2018년 4월, 논문을 게재한 저널과 협의해 자녀의 이름까지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교육부는 건국대에 A교수에 대한 중징계처분 요구와 함께, 제외된 논문에 대하여 부당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검증을 별도조치했고, A교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2021년 7월 건국대가 A교수에게 경고 조치하자, 교육부는 징계요구 사유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고 보고 재심의를 요구했고 같은 해 11월 건국대는 재심의에서 최종 불문(경고)의결했다. 

재심의 불문 경고 의결의 사유에 대하여 건국대가 서동용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2021.11.9. 건국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심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또는 기타 논의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위원들간 숙의 과정을 거쳤으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불문(경고)으로 의결하였습니다”라고 알려왔다. 

교육공무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이 있다. 경고나 불문경고는 엄밀하게 말해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가 아니다. 

서동용의원은 “건국대는 해당 교수의 부정행위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징계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학이 그 책무를 버린 것”이라며 , “특히 A교수의 심각한 거짓말, 반복적인 허위보고는 교육부 업무방해 차원을 넘어 미성년 연구부정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윤리와 공정이 바로 서기를 기대한 우리 사회 전체를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건국대가 해당교수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해당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대학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국대는 감사결과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 유보 상태로, 계속해서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기준 운영지침’에 따라 행정제재 점수가 가산되어 정원감축,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행될 수 있다. 

 

서동용 의원

■ 대학생 졸업 미루고 학자금 대출 늘고, 장기연체·누적대출액도 증가

- 졸업 미룬 초과 학기자 학자금 대출 증가,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도 증가
- 대학, 대학원 졸업생 대출 규모 분석 결과, 인원도 늘고 누적 대출액도 증가
- 서동용 의원, 국가장학금 늘리고, 초중고 및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필요

서동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초과학기 학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졸업을 미뤘기 때문이다.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초과 학기자 학자금 대출’은 정규학기를 초과했으나 졸업기준학점을 채우지 않고, 복수전공 또는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 8월 말 기준 이 제도를 이용해 생활비와 등록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5,592명에 달했다. 이 학생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469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말 기준 대출인원 16,789명의 92.8%, 대출금액 506억 원 92.7%에 달한다. ‘초과 학기자 학자금 대출’이 2019년 16,340명에 477억 원, 2020년 16,979명에 501억 원, 2021년 16,789명에 506억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해왔다는 점에서 올해 8월 기준 전년도의 90%대에 달한 대출인원과 대출금액 현황은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대출인원과 대출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도 증가했다. 2022년 8월 말 기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합한 장기연체 건수는 모두 109,086건으로 연체금액이 1,796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연말 기준 106,901건, 1,780억 원과 비교하면 2,185건 16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현재의 추세라면 2020년 장기연체건이 109,077건에 연체금액이 1,855억 원에 달했던 때보다 더 많은 장기연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대학생들보다 대학원생들의 장기연체가 건수와 규모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일반대 소속 학생들의 경우 2020년 장기연체 건수가 46,167건 2021년 44,536건, 2022년 44,849건으로 조금씩 줄었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2020년 43,493건, 2021년 43,383건, 2022년 45,055건으로 증가했다. 대학원생은 장기연체 금액도 대학생보다 커서 4년제 일반대의 경우 2021년 656억 원, 2022년 645억 원 규모였으나, 대학원생은 2021년 867억 원, 2020년 896억 원 규모였다. 

코로나19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대출 규모도 키웠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졸업생 기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대출 규모별 인원을 살펴본 결과, 2019년 졸업생 중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대학생이 138,585명, 대학원생이 22,005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대학생이 140,331명, 대학원생이 28,943명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대학생 189,410명, 대학원생 32,965명으로 늘었다. 2,000만 원을 초과한 빚을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었다. 2019년에 학자금 대출 규모가 2,000만 원을 초과한 졸업자는 대학생이 8,583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0,975명으로 늘었다. 대학원생도 6,693명에서 10,313명으로 늘었다. 누적 대출액이 9,000만 원을 넘어서는 졸업자도 2021년에 대학생 1명, 대학원생 18명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지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 외에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이 후 지속해서 언급되는 등록금 규제 완화 이전에 국가장학금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하고, 초중고는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재정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 도종환 의원 블로그 갈무리

■ 학교 때문에 대출 받고, 학교 때문에 이자 낸다?

- 최근 5년 장학금 지연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 건수 4만8천건, 상환액만 893억
- 발생 이자는 학생만 부담… 공짜 이자 수익 2억 4천만원 달해
- 연평균 358개 대학, 권고사항 무시한 채 상습적인 학사 심사 지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 및 상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인 대학생들이 장학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건수가 총 4만 8833건, 상환액이 89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발생한 대출에 따른 이자는 오롯이 학생 몫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장학 대상을 선정한 뒤 대학에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장학금은 대상 선정을 대학 등록 이전에 완료해 ‘저·중소득층의 등록금 우선 감면 및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본래 감면 대상인 학생이 부득이하게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었다. 해당 학생들은 대학 등록마감 기한을 지켜야 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후 장학금이 지급되면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이때 발생한 이자는 온전히 학생들이 책임지고 이자 금액은 재단 회계상 ‘간접지원-사업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불필요한 대출 과정으로 재단이 수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사례로 발생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최근 5년간 총 893억 원에 달했고, 학기당 적게는 39억 원에서 많게는 135억 원으로 나타났다. 추정 발생 이자는 2억 4천만 원에 이르렀고, 건수로는 4만 8833건이었다.

그렇다면 장학금 지급이 대체 왜 지연되는 것일까? 한국장학재단 답변 자료에 따르면 ▲ 학생이 가구원 동의 및 추가서류 제출을 미완료했을 경우 ▲ 대학 학사정보 심사가 지연됐을 경우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전자의 경우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학교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임에도 발생 이자를 학교가 아닌 학생이 떠맡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지연 사유별 학자금 대출 상환액 및 발생 이자액 현황을 보면 대학 학사정보로 인한 심사 지연 건수가 전체 2만 5778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대상 학교는 연평균 358개교에 달했다. 이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불필요한 학자금 대출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지급 예정인 국가장학금 액수를 우선 감면한 뒤 등록금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종환 의원은 “대학이 권고사항을 무시한 채 반복적으로 학생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굉장히 부끄럽다”며, “현 상황을 제도상의 한계로 방관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불필요한 학자금 대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에서 전국대학 천원 백반 추진 제안

- 전국 21개 대학 ‘1,000원의 아침밥 ’만족도 97%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대학 천원의 아침밥(일명 천원 백반) 사업’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실시한 ‘2022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47%가 식비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며 학비 부담이 27%, 다음은 주거비 부담이 14%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 10개 대학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21년 26개 대학, 34만여명에게 제공됐으며, 올해는 전국 2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000원의 아침밥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22명 가운데 ‘음식이 맛있다’가 84.7%, ‘아침을 먹으면 활력이 생긴다’가 90.9%, ‘천원의 아침밥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가 97.9%로 대학생들에게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아침을 자주 굶는 대학생과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은 1,000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하여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다.

안민석 의원은 “사회적 요구와 합의로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학생에게도 취업 전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책임질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대학에 1,000원 아침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