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뿌리 뽑겠다…교육부, 사학혁신 법령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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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뿌리 뽑겠다…교육부, 사학혁신 법령 제‧개정 추진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2.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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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 입법 예고
사학 임원 친족관계 모두 공개…1000만원 배임·횡령시 취소
교육부 "법률 개정 필요한 것 국회와 긴밀히 협조"
(사진제공=교육부)
(사진제공=교육부)

정부가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27일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행정 예고에 들어간다. 이 법령들은 40일간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된다.

이번 제·개정안에는 임원 승인 취소 등 다양한 사학 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배임·횡령한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현행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낮췄다.

또 사학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기존에는 기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을 법인회계로도 세입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비회계로만 넣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학 학교법인 임원 인적사항에서 임원 간 친족 관계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새로 규정했다. 공개 내용에는 임원 간 민법 제777조상의 친족관계를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이에 해당된다.

사학단체들은 정부의 사학혁신방안에 대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사립초·중·고, 사립전문대학, 사립대학 이사장과 관계자들은 ‘미래 선진 사학을 위한 사학인의 다짐과 촉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에 ▲사학의 자율적 운영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 대전환 ▲국가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 ▲교육정책 수립에 사학경영자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 법제화와 교육법정주의 확립 ▲일부 사례에 근거한 전체 사학 왜곡과 확대 재생산 지양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사학진흥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같은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불거진 바 있다. 교육부는 사학의 족벌 경영의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학재단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학법인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구현하려는 곳"이라며 "특정 사례를 근거로 사학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법인 이사 선임 관련 사항은 법인이 갖는 자주성·자율성의 본질적 요소"라며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과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법인협의회는 "협의 절차도 없이 혁신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 절차에 따른 행정 행위"라며 "교육부의 잦은 교육정책 변경으로 인해 추락한 교육 신뢰를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회복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개혁성향을 띠는 교수·교직원 및 시민단체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임원 취임 취소 처분을 강화하는 등 범죄자가 사학 임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지는 읽힌다"면서도 "교육부 스스로 고심한 혁신 방안은 찾아보기가 힘들며 법 개정 의지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학의 가장 큰 문제는 전근대적인 지배 구조에 있다"면서 "대학평의원회·교수협의회 등 법인을 견제할 기구가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화하고, 사학 임원의 친인척 비율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사학 개혁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관리 감독 강화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향후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고 호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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