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5인 서명, 한 사람 필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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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5인 서명, 한 사람 필적 추정”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2.10.02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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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필적감정 결과. 민형배 의원실 제공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논문 심사 서류에 기재된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민 의원 의뢰로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의 필적감정을 맡은 민간연구소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연구소는 5명의 서명 필적이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됐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필기 환경상 발생할 수 있는 필적의 변화를 감안한 거시적 분석 방법, 공통의 문자와 자모음을 발췌하여 운필 등을 대조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에 따라 필적을 감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정에는 입체 현미경과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디지털카메라를 동원했다.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필적감정 결과. 민형배 의원실 제공<br>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필적감정 결과. 민형배 의원실 제공

연구소는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또 “초성 ㅅ,ㅎ,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중성 ㅘ,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된다”는 의견을 감정서에 담았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자격 없는 논문으로 시민을 기만한 김 여사와 심사위원, 권력 비호에 바쁜 국민대학교는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8월1일 표절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연구 부정이 아님’, 나머지 1편에 대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 논문 인준서에 올라 있는 서명과 도장

이 같은 동일인 서명 주장에 대해 국민대는 심사위원 서명을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처음 시인했다. 국민대는 오마이뉴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논문 인증서의 서명) 필체가 같은 것은 당시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심사위원들의 성함을 타이핑으로 출력할 수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 관련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돼 국민대 특정감사를 벌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서명 편의를 위해 당시 조교가 논문 인준서 서명란에 심사위원들 성명을 미리 적어뒀으나 날인은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모두 직접 했다”며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일괄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또 “다른 학생 논문의 경우 타이핑된 심사위원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며 “특별히 이 건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사실을 두고 마치 새로운 논란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온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2021년 7월 유사한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의 특정감사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며 "그 결과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미리 작성하도록 했고, 심사위원들은 심사 이후 모두 본인이 직접 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의 이름을 타이핑하는 경우도 일반적이어서 한 사람이 수기로 적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게 이전 정부 교육부의 판단"이라고 상기했다.

대변인실은 "민주당 의원실에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민간연구소에 필적감정까지 의뢰했지만, 설명드린대로 한 사람의 필적이라는 건 추정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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